해외체류 교민도 양육수당 지원 가능
해외체류 교민도 양육수당 지원 가능
  • 베한타임즈
  • 승인 2013.04.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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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체류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교민에게 희소식이 있다. 국가 복지 서비스인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을 외국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만0-5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3월부터 양육 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고, 3월분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접수처리 및 자격 책정 기간 소요(약14일)등에 따라 3.25일에 양육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에는 3월분 양육수당을 4월분 양육수당에 포함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양육수당을 만0-2세 차상위 계층까지만 지원해 왔던 그간에는,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는 부모의 소득·재산 조사 파악 어려움, 한국국적 상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간 제한적 복지서비스이던 양육수당이 금년 3월부터 만0-5세 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되었고,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국민 제안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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