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토지법 개정안 논의
베트남 국회, 토지법 개정안 논의
  • 함아름 기자
  • 승인 2022.11.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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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베트남 국회의원들은 토지법 개정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의원들은 특히 토지 회수, 보상 및 토지 가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중부 고원지역의 콘툼성(Kon Tum) 출신인 토반탐(Tô Văn Tám) 국회의원은 “토지 반환은 복잡하며 우려되는 사안”이라며 “사회경제의 모든 분야를 비롯해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베트남 정부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가 접수한 전체 민원 및 고발 내역 중에서 토지와 관련된 민원 및 고발을 비롯해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토지 회수 문제는 약 70%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언급했다.

토반탐 국회의원은 “베트남 국민들은 국가 방위, 안보 및 사회 발전을 위해서 토지를 반납해야 하거나 지역사회 및 국가의 이익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면 토지와 관련된 권리를 양보하거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토지 보상 가격이 낮은 상황에서 일부 개인이나 단체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를 반납해야 한다면 인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토지법 개정안에는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며 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토지를 습득한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돼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토반탐 국회의원은 “하지만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은 고정된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권력 남용이 발생하면 국민들은 좌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방위 및 안보를 위한 경우를 비롯해 전략적인 사회 경제 발전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토지 회수를 허용해야 한다”라며 “각 지역, 성, 전국 단위의 개발 사업을 규제해야 하며 공공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토반탐 국회의원은 “주로 투자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 개발 프로젝트 및 상업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들은 토지 사용자들과 함께 토지 사용 권리를 양도하는 방안 및 자본금 공유 방안 등에 대해 반드시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부 응에안성(Nghệ An)의 쩐녓민(Trần Nhật Minh) 국회의원은 “토지법 개정 초안의 경우 토지 회수와 관련된 규정은 아직도 부적절하며 모호하다. 국가, 투자자 및 토지 사용자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법 개정 초안은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와 상업 프로젝트를 구분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을 반드시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그 후 토지 회수를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 보상 계획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부 꽝남성(Quảng Nam)의 판타이빈(Phan Thái Bình) 국회의원은 “토지 사용 권리의 경우, 투자자 및 인민이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보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가 기관이 보상 합의 절차를 관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시장 가격에 근접한 토지 가격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가격 결정 위원회가 중재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판타이빈 국회의원은 토지 보상 가격과 관련해 “새로운 건축 단위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에 소재한 주택을 보상하는 방식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향후 추구해야 할 진보적인 방식이다. 이를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토지 가격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북부 화빈성(Hòa Bình)의 당빅응옥(Đặng Bích Ngọc) 국회의원은 “일부 지역에서 토지 감정 평가를 할 때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있다. 부분적인 원인은 토지 가격을 정하는 절차가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 가격 목차를 개발할 수 있는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라며 “관계 기관에 연간 토지 가격 목차를 제출해 승인을 얻을 때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부 하남성(Hà Nam)의 쩐반카이(Trần Văn Khải) 국회의원은 “토지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베트남 국회는 토지법에 대해 깊이 논의할 수 있는 특별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감독법 개정안 통과

같은 날인 14일 오전 베트남 국회는 감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감독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국을 비롯한 베트남 정부 부처 산하의 국 단위에서는 특별 감독 기구를 설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종합국 및 부처 산하 국 단위에서는 3가지 경우에 특별 감독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중에는 1) 법률 조항에 근거할 경우, 2)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 조약의 조항에 근거할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더불어 3) 베트남 정부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로 복잡하고 중대한 국가 관리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특별 감독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감독법 개정안은 감독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시한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감독법 제78항에 따르면, 감독 결정권자는 초안 조사 결과를 수령한 뒤 15일 이내에 결과에 서명해 발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감독 결정권자는 결과 및 권고 사항 등에 따르는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 동일한 수준의 권한을 가진 국가 관리기관의 대표는 감독 결정권자가 명시된 기한 이내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

감독 결과 초안이 국가 안보 및 방위와 관련돼있을 경우, 감독 결정권자는 동일한 수준의 권한을 보유한 국가 관리기관의 대표에게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반부패 중앙 운영위원회 및 성 단위 반부패 위원회, 성 단위 및 동일한 권한을 가진 국가 관리기관의 대표 등의 지시에 따라 중요하고 복잡한 사안을 감독한 뒤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에도 감독 결정권자는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 관리기관의 대표는 서면 보고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만약 국가 관리기관의 대표가 응답하지 않거나 서면 감독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감독 결정권자는 감독 결과를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반면 국가 관리기관의 대표가 감독 결과 초안에 대해 보완 및 추가 내용 등을 요청할 경우, 감독 결정권자는 해당 문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감독 결과를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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