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 국제운전면허증 허용
베트남, 한국 국제운전면허증 허용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07.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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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23일부터 발효되는 양국 간 협정에 따라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정은 지난 6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기간 중 양국 간 체결됐다.

한국 경찰청은 약 430만 명의 한국 국민이 국제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베트남 관광객은 이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서, 면허시험장, 인천공항 또는 김해공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1년 동안 유효하다.

앞서 한국 정부는 도로교통법 제96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가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한 바 있다. 

한국은 101개국이 비준한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1946년)의 서명국이며, 1968년 비엔나 협약에 서명한 국가의 국제 운전 면허증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86개국이 참여한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운전 면허증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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