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성전환법 초안 논의
베트남, 성전환법 초안 논의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12.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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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트랜스젠더 여성 흐엉장(Hương Giang, 가운데)이 2018 미스 인터내셔널 퀸으로 선정되었다.

새로운 성전환법 초안에 따르면 개인은 일생에 한 번만 성전환을 할 수 있으며, 성전환을 한 사람은 성전환 전의 재산권을 인정받게 된다.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중인 이 법 초안은 네 가지 주요 정책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시민들이 성전환을 하기 위한 조건, 시민들의 성전환을 위한 의학적 개입, 성전환법 시행일 이전에 성전환 개입을 받은 경우의 성별 확인, 트랜스젠더의 성별을 인정하는 권한과 절차 등이 포함된다.

초안은 트랜스젠더와 그 가족 또는 친척에 대한 차별, 잘못된 정보 또는 학대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성전환을 강요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일생 동안 두 번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초안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성전환을 위한 의료적 개입을 받은 후 새로운 성을 인정받을 권리를 포함해 15가지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트랜스젠더는 민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명시된 대로 전환한 성별에 따라 적절한 개인적 지위를 가질 권리가 있다.

트랜스젠더는 베트남의 원칙과 법률에 따라 생식 서비스를 통해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정자와 난자를 보존할 권리가 있다.

성전환 전에 발급된 졸업장 및 증명서에 대한 정보를 보유할 권리가 있다. 또한 성전환자는 출산 수당, 사회보험법 및 전환한 성별에 적합한 기타 관련 법률을 적용받을 권리가 있다.

성별 전환 전에 설정된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재산권 증명서에 트랜스젠더의 인정된 성별에 따라 성별 정보를 조정할 의무가 있다.

트랜스젠더는 새로운 성별의 인정, 재산권, 모성보호 혜택 등의 권리 외에도 트랜스젠더로 인정받은 후 개인 서류의 성별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또한, 성별 전환을 위한 의료 개입 신청의 서류, 절차 및 과정과 관련하여 초안에서는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한다. 옵션 1에는 법적 규정에 따라 미혼임을 확인하는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옵션 2에는 이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

제15차 전인대 5차 회의에서 국회는 2024년 10월에 열리는 8차 회의에서 성별 전환법 초안를 논의 의제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베트남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트랜스젠더와 성전환을 위해 의료적 개입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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