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30편 CEO의 범죄에 따른 손해를 회사가 배상 해 주어야 하는가?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30편 CEO의 범죄에 따른 손해를 회사가 배상 해 주어야 하는가?
  • 베한타임즈
  • 승인 2024.03.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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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빈(N H Vinh), 1964년생. 주소: 닥락성, Buôn Ma Thuột 시, Thắng Lợi 마을, Lê Thánh Tông거리 91번지. 학력: 12/12 (고등학교 졸업). 범죄 당시에 부온 마 투어옷(Buôn Ma Thuột) 시 수출품 구입 생산 공급 기업의 사장. 전과: 없음.
피해자: 43명.
민사 원고: 닥락성 수출입 투자 주식회사; 주소: 닥락성, Buôn Ma Thuột 시, Thành Công 마을, Hoàng Diệu 거리 228번지.

사건개요

1999년10월13일, 피고인 빈(N H Vinh)은 닥락성 수출입 투자 회사 사장으로부터 수출품 구입 생산 공급 공장(약칭하여 생산 센터 2라고 한다)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2000년12월11일에는 정식 임명 결정서 제192호도 발행되었다. 생산센터 2는 닥락성 수출입 투자 회사에 속하며 자율경영 기업이었고, 회사의 자금으로 커피를 선불로 구매하여 수출하기 위하여 가공하고, 닥락성에 있는 농민들의 커피를 구입하여 회사의 창고로 보내는 임무도 행했다.  

닥락성 수출입 투자 회사의 1999년12월23일자 제921호 공지에 따르면, 회사에 속하는 단위 기업들이 창고로 보낼 농민들의 커피를 구입할 때 현물로 커피를 받아야만 하였으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했다. 창고로 보낼 물품(커피)을 인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단위 기업들이 가공하여 다락성 수출입 투자회사로 보내야만 하였고, 상기 기한이 지나도 물품을 인도하지 않으면 단위 기업의 책임자가 물품을 횡령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생산센터 사장이 법 앞에서 책임을 져야했다. 입고표가 있어야만 보낸 사람으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았다는 증명서가 발급되었다. 증명서 발급 조건: 닥락성수출입회사의 입고표, 생산센터의 입고표. 닥락성 수출입 회사의 입고표가 반드시 있어야 했고, 없는 물품들은 법리적으로 입고 물품으로 간주될 수 없었다. 닥락성 수출입 회사에 속한 생산센터들이 입고 물품을 간직하거나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입고 물품을 사용해서는 안되었다. 이 공지를 위반할 경우 생산센터 책임자와 회계 담당자가 닥락성 수출입 회사 사장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해야만 했다. 

생산센터2의 사장을 맡는 동안 피고인 빈(N H Vinh)은 생산센터 2가 농민들로부터 1,226,184.49 kg 커피를 납품받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전 책임자인 팜 탄 담(Phạm Thanh Đảm)으로부터 인수받은 262,731.26 kg과 새로 납품받은 963,453.23 kg이 포함되어 있었다. 생산센터2는 제921호 공지대로 닥락성 수출입 회사의 창고로 793,368.72 kg를 옮겼으나, 농민에게161,385.77 kg를 반품하였으며, 부언마투엇 시 수출품 구입 지점에게 65.446 kg를 인도하였다. 피고인 빈(N H Vinh)은 받은 커피의 일부를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이 돈으로 커피를 다시 구매하기 위해서 개인 사업자들에게 돈을 맡겨 196,979 kg 커피에 해당하는 총 1,021,665,250 동을 횡령하게 된 것이다.

2001년 12월에 피고인 빈(N H Vinh)이 경영 책임자로 있던 생산센터 2가 부언마투엇 지점에 합병되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이때 생산센터 2는 46명에게 총 205,984 kg의 커피 값을 지불해야 할 채무가 있었다. 이 중에 26명에게는 커피 인수 당시의 커피 가격 기준으로 127,609 kg의 커피에 해당하는 총 1,273,275,000동을 지불해야 했다. 그 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고인 빈(N H Vinh)은 5명에게 15.610 kg의 커피값을 지불하였으므로 생산센터 2는 나머지 41명에게만 190,374 kg의 커피값의 채무가 있었다.

닥락성 인민법원 1심 판결

형법 제281조 2항 c호, 제46조 1항 b, p호, 제47조, 제60조 2항 1호를 적용해서 피고인 빈(N H Vinh)을 “공무집행 중 직무, 권한 남용죄”로 징역 3년에 처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피고인 빈(Vinh)이 쩐 사안 릭(Trần Xuân Lịch)에게 10,610 kg의 커피값을, 응웬 흐우 안(Nguyễn Hữu An) 부부와 뚜이엣(Đặng Thị Tuyết)에게 6,000 kg의 커피값을 자발적으로 배상할 것을 판결 하였다. 민법 제618조를 적용해서 닥락성 수출입 투자 주식회사가 피해자 41명에게 190,624 kg의 커피값을 배상하도록 하게 하였다. 2008년4월7일, 닥락성 수출입 투자 주식회사는 닥락성 수출입 투자 주식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1심법원의 결정이 옳지 않다고 항소하였다.

다낭 최고인민법원 2심 판결

닥락성 수출입 투자 주식회사가 피해자 40명에게 188,624 kg의 커피값을 배상하도록 하게 하였다. 
2009년4월14일 베트남최고인민검찰원장은 다낭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08년7월31일자 제516/2008/HS-PT호 형사 2심판결문에 대해 재심 신청하여,  베트남 최고법원 재판관위원회에서 형사 2심판결문과 1심판결문 중 민사책임 결정 부분을 파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재심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내역서 (부록 4)에 따르면, 닥락성 수출입 투자 주식회사는 생산센터 2나 닥락성 수출입 투자 회사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는다. 생산센터2가 40명에게 188,624 kg의 커피값의 채무를 책임져야 했던 것은 닥락성 수출입 투자 회사가 주식화 한 후에 발생한 채무였다. 그러므로 닥락성 수출입 투자 주식회사가 피해자 40명에게 188,624 kg의 커피값을 배상하도록 한 1심법원과 2심법원의 결정은 합법적이지 않으며,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에 대한 2007년6월26일자 제109/2007/NĐ-CP호 정부의 시행령 제10조 3항 2절에서 정해진 규정에 어긋나 닥락성 수출입 투자 주식회사와 회사의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다. 

오히려 재판에서 1심법원과 2심법원은 생산센터2의 196,979 kg의 커피에 해당하는 1,021,665,250동을 탈취한 8명의 사람들이 탈취한 재산을 되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게 하지 않은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판단 

형사책임에 대해서, 1심법원과 2심법원은 피고인 빈(N H Vinh)을 “공무집행 중 직무, 권한 남용죄”로 선고한 것은 근거가 있고 합법적이다.

민사책임에 대해서, 사건 서류에 들어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확정할 수 있다:
생산센터2가 부온마투옷에 합병되는 시점에, 생산센터2는 46명에게 갚아야 할 총 205,984 kg 커피의 채무가 있는 중이었고, 8명은 생산센터2에게 196,979 kg 커피의 채무가 있었다. 1995년 민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 인수합병 진행 시 합병하는 회사가 합병받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전부 인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01년12월22일 닥락성 수출입 투자 회사의 인수합병시 생산센터2와 부온마투옷 시 지점간에 작성된 “물품, 재산 인수합병 협약서”에 보면 양촉은 생산센터2의 채무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만약 채무가 있을 경우 그 이행 책임을 경영 대표자였던 피고인 빈(N H Vinh)에게 지도록 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 2007년4월27일 주식화 진행 때, 생산센터2의 채무를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것은 옳지 않다. 위 이유들에 의거하여, 커피를 맡겨놓은 40명에 대한 생산센터2의 채무가  닥락성 수출입 투자 주식회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최고인민검찰원장의 재심에서 제시한 의견은 근거가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빈(N H Vinh)은 생산센터2의 사장이었고, 닥락성 수출입 투자 회사 (현재 닥락성 수출입 투자 주식회사이다)로부터 맡은 업무를 진행하면서 커피를 맡긴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민법 제618조에 따르면 “법인은 법인으로부터 임무를 맡은 사람이 발생시킨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법인이 그 손해를 보상하였다면 손해를 입힌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 금액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 닥락성 수출입 투자 주식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하게 하고, 동시에 피고인 빈(N H Vĩnh)이 피해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배상할 것을 결정한 판결은 근거가 있다. 

상기의 이유들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85조 1항에 의거하여;

결정

최고인민검찰원의 2009년4월14일자 제08/QĐ-VKSTC-V3호 재심을 승인하지 않으며, 다낭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08년7월31일자 제516/2008/HS-PT호 형사 2심판결문을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한다. 

해설

피고인은 국영회사 책임자로 있었기에 형법상 공무원의 책임을 지고 공무상 권리남용죄(횡령죄)로 처벌되었다. 하지만 횡령이더라도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한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은 여전히 회사에 남겨져 있었지만, 회사 경영 방식을 위반한 범죄라는 점에서 집행유예 처벌로 감경한 것으로 보인다. 
재심 판결의 주된 이슈는 회사 CEO가 발생시킨 손해를 회사가 책임져야 하느냐의 문제였다. 1심판결과 2심판결에서는 베트남 민법 618조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했으나,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장은 인수합병했을 당시 인수합병에 참여한 두 회사들이 합의한 계약서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평가한 것이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의 결정은 민법규정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같은 규정이 있다. CEO가 발생시킨 손해나 책임을 회사가 동시에 지도록 하는 것을 양벌규정이라고 한다. 이는 회사는 재산능력이나 책임능력이 CEO 개인보다 더 많은 점과 CEO의 범죄행위로 회사가 유익을 얻는 측면도 고려한 것이다. 베트남에서도 회사 책임 규정을 통해 개인 손해 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점과 회사도 CEO를 내세울 때 더욱 책임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편집 김종각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 Seedon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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