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앙은행, 외화계좌에 대한 규정
베트남 중앙은행, 외화계좌에 대한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8.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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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앙은행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베트남 은행에 개설하는 외화계좌 또는 동화(VND)계좌 사용안내에 관하여 16/2014/TT-NHNN호 통지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 거주자 및 비거주자(조직이나 개인을 포함)는 다음의 경우에 예금 및 이체 거래를 위하여 외화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1)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는 경우, 2)금융기관에 외화를 매각하는 경우, 3)외환관리법에 따라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를 위해 지급하는 경우, 4)중앙은행의 규정에 따라 다른 외화로 환전하는 경우에 대하여 은행에 있는 외화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중앙은행의 통지는 동화(VND)계좌 사용에 대하여도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직, 개인을 포함한 비거주자와 외국인인 거주자는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예금, 이체 거래를 위하여 동화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1)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금융기관에 외화를 매각하는 경우, 2)베트남 내에 합법적인 예금의 경우, 3)베트남 내에 소비를 위해 출금하는 경우, 4)외환관리법에 따라 경상거래나 자본거래를 위해 지급하는 경우, 5)법률규정에 따라 선물 증정을 위해 출금하는 경우, 6)해외송금을 위해 외화를 구매하는 경우, 7)베트남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기타 목적을 위해 출금하는 경우에 대하여 동화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밖에 이 통지에는 은행에 개설한 자신 명의의 계좌 간 송금이체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이나 개인을 포함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업무상 허용되는 각 상업 은행에 개설한 자신 명의의 계좌 간 또는 하나의 은행 내에 있는 자신 명의의 계좌 사이에서 외화로 송금 대체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국영 그룹 총 공사의 외화 매매에 관한 중앙은행의 규정에서는 국영 그룹 총 공사에 의한 자신 명의의 계좌 간 외화 이체 송금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조직이나 개인을 포함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업무상 허용되는 각 상업 은행에 개설한 자신 명의의 계좌 간 또는 하나의 은행 내에 있는 자신 명의의 계좌 사이에서 베트남 동화(VND)로 송금 대체하는 것이 허용된다.

상기 16/2014/TT-NHNN호 중앙은행의 통지는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이 발효된다.

[베트남뉴스_번쨩(Vân Tra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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