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의 외환관리 규정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의 외환관리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8.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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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1일에 베트남 중앙은행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의 투자활동에 대한 외환관리 19/2014/TT-NHNN호 통지를 발표하였다.

이 통지에는 자본출자, 외화 자본금계좌 개설 및 사용, 동화(VND)자본금 계좌 개설 및 사용, 자본금 이익과 소득의 해외송금, 투자 준비 단계를 위한 자본납입에 관련 외환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규정의 적용대상은 직접투자 기업의 거주 외국인, 투자 기업의 비거주 외국인,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한 비거주 외국인, 외국인 직접투자 활동에 관련한 조직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 통지에 의하면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과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내에 투자활동 진행을 위해 허용되는 1개의 은행에 외화자본금계좌와 동화(VND)자본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통지서에는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 법률의 규정, 외환관리법과 이 통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 투자자는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에 납입자본금을 출자할 때 자본금계좌를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 내에 있는 외국인 기업의 이익 배당 실시는 외환관리법에 관련 현행규정과 기타 베트남의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 기업 및 외국인 프로젝트의 지분양도는 투자법, 기업법, 개인소득세법, 법인소득세법, 외환관리법과 관련 시행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밖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 내에 투자활동으로 인해 얻은 소득(동화나 외화로 얻은 소득)을 사용하여 재투자를 실시할 수 있다.

중앙은행의 통지에는 금융기관들은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자본금계좌 개설 및 폐지와 관련한 절차 수속에 대하여 안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해외송금을 위해 현행법률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조달에 의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외화를 판매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베트남 중앙은행의 19/2014/TT-NHNN호 통지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 효력을 가진다.

[베트남플러스_투이하(Thúy H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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