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한 징역형 감형 제안
대법원,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한 징역형 감형 제안
  • 베한타임즈
  • 승인 2024.04.0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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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은 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을 돕기 위해 미성년자 사법법 초안을 제안했다.

초안은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최대 징역형을 18년에서 15년으로,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 12년에서 9년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르면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 최대 형량은 12년이다.

이 초안은 또한 청소년 범죄자가 임시 구금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14세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자가 극도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예방 조치를 위반하거나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여 수배 결정에 따라 체포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구금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6세 이상 18세 미만은 매우 심각한 범죄 및 기타 위반으로 구금될 수 있다.

또한 이 초안에는 견책, 사회 교육 등 기존 조치와 교육 프로그램 참여, 강제 치료, 사회 봉사 등 새로운 조치 등 11가지의 재교육 조치가 도입되어 있다.

또한 소년원에서의 사법 교정은 가장 엄격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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