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40편 ‘사기에 의한 토지 보상금 취득죄’와 ‘뇌물 증뢰죄’ 경합범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40편 ‘사기에 의한 토지 보상금 취득죄’와 ‘뇌물 증뢰죄’ 경합범
  • 베한타임즈
  • 승인 2024.05.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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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끼(N Q Ký)ㆍ남 러우(Nam Râu), 1934년생. 등록거주 주소: 바리아ㆍ붕따우 성, 붕따우 시, 5 프엉, Trần Phú 거리 59/4A 번지. 2001년6월25일부터 2002년3월20일까지 구속되었다.

사건개요

끼(N Q Ký)는 붕따우시 Nguyễn Tri Phương 거리(현 바리아ㆍ붕따우 성, 붕따우 시, Lê Hồng Phong거리)에 있는 새우 농장 5,000m2의 토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 끼(Ký)는 이 서류로 토지사용권 증명서를 받거나 이것이 안된다면 최소한 보상을 받으려는 의도를 갖고 법률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빈(N Q Vinh)을 만나 자기 생각을 말했다. 

1998년6월 끼(N Q Ký)는 빈이 소개시켜 준 통(P V Thông)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통(Thông)은 관할 기관에 신청하여 끼(Ky)의 새우 농장 토지 5,000㎡에 대해 토지사용권 증명서 회복을 신청하고, 토지사용권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도록 해 준다. 행정 절차 진행 수수료는 통(Thông)이 부담하고, 일이 성공하면 보상금을 50%씩 나눠 갖는다. 

계약을 체결한 후 통(Thông)이 수속절차를 밟도록 끼(Ký)는 통(Thông)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토지 관련 서류 일체를 건네 주었다. 관련서류는 공동으로 개간하였다는 정부 확인서, 1963년부터 1971년까지 납세영수증 6장(영수증은 단순히 복사본이었고 공증되지 않았다), 해당 지역 전 인민위원장의 1996년6월26일자 친필 확인서 등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같은 서류로는 토지사용권증명서를 신청하기에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붕따우시 토지 관리실 부실장으로 일하는 만(Manh)에게 성공보수의 5%를 주기로 하고 끌어들여 신청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했다.  

만(Manh)은 충분한 서류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성 인민위원회에서 끼(Ký)에게 5,000㎡ 토지 개간 공로를 보상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신청서는 심사단 154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심사 위원 중 한명인 서기 끼엠(L V Khiêm)에게 성공 대가의 10%를 주기로 하고 심의 과정에서 이견없이 통과되었다. 붕따우 시 인민위원회의 제안서와 심사단 154의 의결서에 의거하여, 1999년9월8일 바리아ㆍ붕따우 성 인민위원회에서는 끼(Ký)의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고 인민위원회 재무국과 토지국에게 토지 보상 계획을 맡긴다는 제4659/QĐ-UB호 결정서를 발행하였다.  

1999년9월17일 보상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보상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나 관련 자료를 실제 검토하지도 않았으며 위원들의 참석 인원조차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보상 심의가 잘 마쳐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따라 1999년12월23일, 바리아ㆍ붕따우 성 인민위원회에서 끼(Ký)에게1,971,450,000동의 보상금을 승인한다는 제7437호 결정서가 나왔다. 이 돈을 빨리 수령하기 위해 인민법원 간부로 있는 방(N B Bảng) 등에 로비하였고, 1999년12월29일 끼(Ký)는 국고에 가서 보상금 1,971,450,000동을 수령하였다. 이 돈으로 약정했던 대로 관련 공무원, 브로커 등에게 지급해 주었다. 

바리아ㆍ붕따우성 인민법원 1심 판결

형법 제139조 제4항 a호, 제289조 3항 a호, 제46조 1항 m호와 2항을 적용하여 끼(Nguyễn Quan Ký)를 “사기에 의한 재산탈취죄”로 징역 12년, “뇌물증뢰죄”로 징역 13년에 처하였고, 두 죄의 형벌을 합해서 끼(Ký)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공범 피고인 통(Thông)에게도 같은 죄명으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돈을 받은 공무원들에게도 징역 9년에서 징역 30개월까지를 선고했다. 

호찌민 최고인민법원 2심판결

피고인 끼(Ky)와 통(Thong)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2009년1월9일 최고인민검찰원장은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에 감독심 절차에 따라 재판하여, 재수사 및 재심사를 하여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결 일부를 파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판단

상고 결정에서 나온 최고인민법원장의 판단에 따르면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 규명되지 않은 끼(N Q Ký) 가족이 Nguyễn Tri Phương거리 새우 농장 5,000㎡의 토지를 소유한다는 서류, 증거물이 많이 있다. 

피고인 끼(Ky)가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도 있고, 개간한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매각하였던 점도 토지를 인수한 사람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 서류에 있는 자료들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추가로 확인된 자료들로는 끼(Ký)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새우 농장에 해당하는 토지를 정확히 확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끼(Ký)와 탄(Thanh)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작성했던 서류는 두 사람이 양도 진행 시 작성했던 원본이 아니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이 양도서류의 원본을 보여주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끼(Ký), 통(Thông), 만(Mạnh) 모두 다 끼(Ký)의 토지의 원천에 대한 서류들만으로는 토지 사용권 회복 및 보상금 신청을 하기에 법리 근거가 부족함을 알고 있었다. 끼(Ký)는 이를 알면서도 국가의 재산을 횡령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과 짜고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의 서류들을 만들어 기관들을 속이고 결정권이 있는 간부들을 매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 끼(Ký)가 새우 농장 구역에 토지를 소유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끼(Ký)에게 “사기에 의한 재산탈취죄”를 선고한 것은 근거가 있고 합법적이다. 

상기의 이유들로 형사소송법 제279조, 제285조, 제287조에 의거하여,

결정

최고인민검찰원장의 2009년1월9일자 제01/QĐ-VKSTC-V3호 재심(감독심)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끼(Ký)에 대한 호찌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04년4월7일자 제749/HS-PT호 판결문을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한다. 

해설

토지 보상금을 받기 위해 공무원을 뇌물로 매수하여 국가 기관에 허위 신청서를 냈고, 보상금까지 받은 사건이다. 피고인 끼(Ky)는 사기에 의한 재산 취득죄와 뇌물공여죄로 20년의 중형 처벌을 받았다. 베트남 법원 판결에서 특이한 것은 2개 이상의 죄가 한꺼번에 처벌되는 경합범의 경우 각 죄의 형량을 각각 선고하고 이를 합산한다는 점이다. 한국 형법에서는 두개의 죄 중에 가장 중한 죄를 적용하고 이에 2분의1을 가중하여 한꺼번에 형량을 정하고 있다(형법 38조1항2호). 베트남처럼 두개의 죄를 각각 처벌하여 형량을 정하고 이를 합산하는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될 수 있다. 

베트남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무리 자신에게 근본적인 소유 권리가 존재하였다하여도 이를 적법하게 실행할 수 있는 증거 서류들과 절차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편집 김종각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 Seedon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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