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관총국, 한국 기업 건의에 회신
베트남 세관총국, 한국 기업 건의에 회신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8.30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9-7-1


최근에 베트남 세관총국은 지난 8월 22일에 개최한 '베트남 재정부와 조세 & 관세 대화' 회담 자리에서 한국 기업들이 건의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하는 회신을 발하였다.

한국 기업들 건의내용

현재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고, 세금관리법(개정법)에 따라 수출용 수입원자재의 관세 납부기한은 275일까지 유예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의견에 따르면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제도를 적용할 때 매 수입 건별로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 기업들은 월별 평균 수입실적에 근거하여 1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의 130% 수준으로 1년 단위로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에 언급한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수입신용보증을 1개월 단위로 진행하거나, 기업이 원하는 시간대로 나누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 관세혜택을 공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에 대하여, 한국 기업의 의견은 공장임대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크므로 공장 임대의 경우에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가 고려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한국 기업에 따르면, 관세기관에서 2011년부터 면세된 제품에 대하여도 세금납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기업은 관세공무원들에게 '접대' 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실토했다.

세관총국 회신내용

세관총국은 법률규정에 의한 세금과 수수료 이외에 기업은 기타 어떠한 요금도 낼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한국 기업들이 수출입에 관련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들게 된 수속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어야 세관총국에서 이를 적시에 해결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동시에 한국 기업들에게 수출입 업무에 관련된 관세간부나 공무원의 부정적인 행위를 정확히 알려주기를 요청하였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자 관세 절차와 자동 통관 시스템(VNACCS/VCIS)을 공식 도입함으로써 여러 관세지국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기업의 월별 평균 수입실적에 근거하여 1년에 해당하는 수입 금액의 130% 수준으로 1년 단위로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을 진행하는 요청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통지했다.

기업(수출가공구, 산업단지, 경제특구, 국경관문 경제지구 개발 기업 포함)은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입원자재의 관세 납부기한은 275일까지 유예 가능하지만, 임대계약은 법률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임대시간은 수출용 제품 생산 계약시간보다 길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관 후 검사를 진행할 때 관세기관은 수입관세 면제를 받기 위한 기업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근거가 있거나, 기업이 관세 면제받은 제품의 사용 목적을 변경했을 때 기업은 규정에 따라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베트남뉴스_란응옥(Lan Ngọc)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