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의 133/2014/TT-BTC호 및 186/2013/TT-BTC호 통지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도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주인은 행정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처벌내용은 아래와 같다.
133/2014/TT-BTC호 통지 11조에 의하면, 도로 사용료 납부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차량 주인이나 관련 기관은 2013/12/5일자 186/2013/TT-BTC호 통지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186/2013/TT-BTC호 통지 6조에 의하면, 도로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도로 사용료의 1배내지 3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벌금 최고액은 5천만 동(VND)에 달할 수 있다.
[베트남뉴스_타잉흐우(Thanh Hữu)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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