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비 생명보험 사업 불가
생명보험사, 비 생명보험 사업 불가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9.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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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업법의 몇몇 조항을 수정 및 보충한 시행 규정에 대한 결정서 제 73/2016/NĐ-CP호는 이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 이외에 다른 비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결정서는 생명보험사나 비 생명보험사, 건강보험사, 재 보험사, 보험사업법 1조 60항의 규정에 따라 활동 허가를 받은 해외 비 생명보험사 지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생명보험사 및 비 생명보험사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다. 또한 해외 비 생명보험사 지사의 경우 본사가 위치해 있는 국가의 국가 법 및 규정에 따라 경영된다.

결정서는 보험사, 해외 보험사 지사들은 다음의 형식에 따라 보험 상품을 주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직접 판매, 보험 대리업자를 통한 판매, 보험 경매, 온라인 거래 통해 판매, 또는 합법적인 그 외 방식의 판매 등이다.

보험사, 해외 보험사 지사는 사업허가증에 명시되어 있는 동일한 내용의 보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 해외 보험사 지사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는 개인, 기관에게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다.

결정서는 경매를 통한 보험 매매의 경우 반드시 관련 경매 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베트남통신사_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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