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대금 결제 시 추가 수수료 받으면 3000~5000만 동 벌금형
카드로 대금 결제 시 추가 수수료 받으면 3000~5000만 동 벌금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5.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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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베트남중앙은행은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카드 소유주에게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거래 행위를 금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카드결제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거래할 경우 거래 가격 이외에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받는 기업이 적발 될 시에는 1년 동안 베트남에 있는 모든 은행들이 그 대상 기업과 카드결제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위반으로 재범이 발생할 경우 그 정지 기간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중앙은행은 또한 카드 결제 시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와 달리 추가 수수료를 받는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처벌강도를 높여 위반 기업에게 3000만 동에서 최대 5000만 동의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을 새로 추가하였다고 했다.

[베트남뉴스_짜픙(Tra Phuo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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