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 재수출을 위한 임시적 수입 사업 조건
냉동식품 재수출을 위한 임시적 수입 사업 조건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9.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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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공부가 국가 관리 범위에 속하는 국제 물품, 화학물질, 공업용 폭발물, 비료, 식품 등의 품목을 거래하는 투자사업 조건에 관한 결정서 77/2016/NĐ-CP호규정이 수정 및 추가됐다.

그 중에서도 냉동식품을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이 창고 등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한 신용기관에 100억 동 이상의 담보금을 맡겨야 한다.

기업의 창고는 최소한 40ft. 짜리 냉동 컨테이너 100개를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최소 면적은 1.500m2, 높이는 2,5m 이어야 하고 컨테이너 운반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창고에는 예비 전력 발전을 포함한 충분한 전력이 공급되어야 하고, 냉동 컨테이너를 운반할 수 있는 전문 장비 또한 갖추어야 한다.

창고는 기업의 소유이거나 임대계약을 맺은 상태여야 하며, 냉동식품 재수출을 위한 임시수입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나 국경지역의 성 인민위원회, 관세청, 국방군사령부, 상공업부가 지정하고 허가한 지역 위치해 있어야 한다.

이미 재수출을 위한 임시수입 사업 번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신청한 상태인 기업 창고의 경우, 다른 기업이 같은 목적을 위해 전체 또는 일부를 임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베트남통신사_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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