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 살균제품 생산 조건 규정
살충, 살균제품 생산 조건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8.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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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일반 가정용품이나 의학용품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및 살충, 살균 제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담긴 결정서 제 91/2016/NĐ-CP호를 공표했다.

결정서는 가정에서나 의학용으로 사용되는 살충/살균 제품 생산, 포장, 검열, 조사, 유통, 판매, 운송, 수출, 수입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결정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기반은 반드시 기업, 협력사 등 법 규정에 맞게 설립된 경영단체이어야 하며, 인사관리, 물질적 기반, 장비 등의 모든 면에서도 관련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생산기반은 반드시 화학분야에 있어서 중급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1명 이상의 화학물질 안전 책임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화학물질에 관한 법 규정 상 위험 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생산 업무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사람이 생산 시설에 계속 자리하고 있어야 하며, 화학 전공 이상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화학물질 안전 책임자에 대한 공문도 있어야 한다.

결정서에서 제품 생산시설은 물리적, 기술적으로 화학물질 보관 및 사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생산 후 남은 잔여 화학물질 처리 및 폐기 등에 대한 필요 시설 및 인프라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또한 화학 물질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성분, 함량 조사 및 검열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조사 및 검열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규정을 충족하는 검열소와의 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결정서는 제품을 생산하기 이전에 기업의 법적 대표가 생산시설 위치해 있는 지역의 의료보건 사무소에 생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류 접수를 한 후 3일간의 영업일 이내에 의료보건 사무소는 기업명, 주소, 전화번호, 화학물질 안전 책임자, 생산 진행자 등의 이름 등이 포함된 해당 기업의 정보를 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베트남뉴스_프엉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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