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경영 조건
면세품 경영 조건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8.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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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경영 조건을 충족하는 증명서 발급 조건에 대한 결정서는 201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정부 총리는 최근 면세품 사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서 발급 조건 및 임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했을 시 증명서 회수 등의 경우에 대해 규정한 결정서 68/2016/NĐ-CP호를 공표했다.

결정서에 따르면 면세품 사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면세품 보관 장소에 대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국경이 닿아있는 도로, 국제 운송 철도, 1급 항구의 격리된 구역, 국제 공항의 제한구역 및 격리 구역

b) 국내, 내륙 지역

c)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활동하고 있는 항공사의 국제선 비행기 안

d) 면세점 옆에 위치한 면세품 보관 창고 또는 격리된 공간, 세관 구역의 세관 활동 지역의 제한 구역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각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수출입품 관리, 보관, 분류, 세관 신고, 세금 관리기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보고, 통계, 유지 업무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이다. 그 외에도, 반드시 면세품 창고 주변과 면세점 내부를 감시하는 CCTV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24시간 작동해야 한다. CCTV자료들은 최소 12개월 이상 보관되며 카메라 시스템은 세관 관리국과 직접적으로 통신연결이 되어있어야 한다.

결정서는 기업이 면세품 사업 활동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로 임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1- 기업이 활동을 임시적으로 중단 신청한 경우

2- 면세 사업 조건 충족 증명서가 회수된 경우
결정서는 또한 면세품 사업 조건 충족 증명서를 회수하는 5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1- 기업의 신청에 의해 면세품 사업의 활동을 임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2 - 면세품 사업 조건 충족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면세품 사업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3- 면세품 저장소, 면세점 등을 규정에 따라 운영하지 않은 경우

4- 12개월 이내에 3번 이상 세관에 관한 행 정 위법 행위가 적발되거나, 벌금형 등으로 처벌 조치된 경우

5- 활동 중지 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등이다.

[베트남뉴스_타잉왕(Thanh Qua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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