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모든 컨테이너 해양 운송은 반드시 적재 무게를 확인해야 한다. 운송하는 물품에 따라 물품을 보내는 사람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컨테이너 전체의 무게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물품이 적재 완료된 컨테이너 전체 무게를 확인, 또는 컨테이너에 적재한 각 물품의 무게를 직접 확인한 후 모두 더해서 컨테이너 자체의 무게를 더하는 방법. 또한 이러한 무게 확인 작업에 드는 비용은 발신인이 직접 합의해야 한다.
컨테이너 무게를 확인하는 작업은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확인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선장이나 선장의 대리인, 그리고 선박 업체 쪽에 관련 서류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전달하는 방법은 온라인 파일 형식으로 보내거나, 실제 종이 서류를 보내는 경우 발신인이 선장 또는 선장 대리인에게 전달하여 서류를 전달받은 사람이 선박 업체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발신인이 직접 선장 또는 선장 대리인, 그리고 선박 업체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통지서에는 컨테이너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뒤에 배에 실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선장 또는 선장 대리인, 그리고 선박업체가 규정에 따라 진행된 컨테이너 무게 확인 작업에 관련된 서류를 받았을 경우, 컨테이너의 전체 무게가 관련 안전 법률상에 명시된 무게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통지서는 2016년 8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밍밍(Minh Mi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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