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음료 생산업 에너지 사용 정도 규정
맥주, 음료 생산업 에너지 사용 정도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10.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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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업부는 9월 14일 맥주 및 음료 생산업의 에너지 사용 정도를 규정하는 통지서 제 19/2016/TT-BTC호를 공표했다.

통지서 19호는 맥주 및 음료 생산업자들에게 2020년까지의 에너지 사용 정도와 2021-2025년까지의 사용 정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 시행을 위한 결정 방안도 제시했다. 통지서 19호는 생수 및 광천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지서 19호의 적용대상은 맥주 및 음료 생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기관, 개인,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업, 기관, 개인 등이다.

해당 통지서의 5조 1,2항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2025년까지 맥주 및 음료 생산 업체의 에너지 소모율이 규정을 넘어설 수 없다. 만약, 에너지 소모율이 규정에 비해 높을 경우 생산기업은 반드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설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투자 프로젝트나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경우 반드시 통지서 19호의 5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정해진 에너지 소모율을 넘어서는 안된다.

통지서 19호는 에너지국에 통지서 19호의 내용을 시행하고 시행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각 관련기관들과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에너지국은 전국적인 범위로 각 지방의 상공업 사무소와 협력하여 에너지 사용량이 규정에 적법한지 검사해야 하며, 프로젝트 사업의 에너지 사용 관련 계획이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에너지국은 상공업부 장관에게 통지서 19호 5조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처벌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상공업부 사무소는 에너지국과 협력하여 에너지 절약을 통지서 19호의 내용에 따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검사하고, 관련 내용을 지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매년, 각 지방의 맥주 및 음료 생산 기업들의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하고, 관련 계획이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상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통지서 19호의 부록 V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에너지국과 상공업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맥주 및 음료 생산업에 종사하는 기관, 개인은 반드시 통지서 19호 5조항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계획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매년 1월 15일 이전에 해당 기업은 지방 상공업사무소를 통해 통지서 19호의 부록 VI번 규정에 따라 상공업부에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 통지서 19호의 5조항에 규정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을 규정 이하로 유지하지 않거나, 관련된 계획안을 세우지 않는 경우 현행 법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통지서 19호는 2016년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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