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제트기, 요트, 바이크 수입이 제한될 수 있어
개인제트기, 요트, 바이크 수입이 제한될 수 있어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7.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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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브엉딩후에(Vương Đình Huệ) 정부 부총리에게 정부총리가 발표한 해관 검사 시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품목 목록에 관한 결정안에 대해 지도 의견을 얻도록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재정부는 국내 생산품을 보호하기 위해 11개의 항목의 수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안된 11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담배, 시가, 담배나무, 기타제조품, 맥주, 16인승미만 차량, 125cc이상 이륜, 삼륜오토바이, 특별소득세 대상에 속하는 개인제트기, 요트, 모든 연료(회사소유의 창고에서 통관수속을 하는 기업의 연료는 제외), 90,000BTU이하의 에어컨, 포커용 카드, 제례용 종이돈과 종이옷 등, 기타 특별수입세의 대상품목, 10% 이상 특별세를 책정하는 품목을 포함한다.

응웬응옥아잉(Đỗ Hoàng Anh Tuấn) 재정부 차관에 따르면 정부총리의 이번 결정은 상업적 불법행위가 쉬운 국내에서 소비가 제한된 품목의 해관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응웬응옥안(Nguyễn Ngọc Anh) 해관총국 부국장은 "보통 세계에서는 수입품이 처음 도착한 수입해관에서 통관을 하는 것이 세금과 지식소유를 검사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이번 결정안에서 채택된 품목들은 소비수입항목으로써 전체 통관품목수량에 비하면 비율이 낮아(8.7%) 기업들의 활동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며 "이번 결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기술 장벽건설, 특히 수입소비항목과 이와 연관된 수입해관들이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의 여부확인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의 결론에서 후에 부총리는 재정부, 사법부와 정부사무실에게 이번 발행되는 결정안이 현행되는 해관법(수정본)의 규정들에 적합한지 확인하라 지시했다.

또 결정안을 발행하는 것을 자세하게 평가하고 이 결정안이 해관수속, 수속지연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기업과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을 최소화 시키자는 의결안 번호35의 규정에 따라 결정안으로 영향을 받는 세금들과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검토하라고 재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후에 부총리는 "해관의 관리원칙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행되는 결정안은 많은 지방 기관들의 예산에 작용할 것이고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명단에 의거하여 상업적 불법행위의 전과가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아무 수입해관에서나 검사해보고 동시에 효율도 계산하여 활동할 것" 이라 강조했다.

이를 기반으로 수입해관에서 통관수속을 하는 수입항목들을 더욱 정확히 확정할 예정이다.

[베트남뉴스_아잉밍(Anh Mi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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