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수수료에 대한 규정
등록 수수료에 대한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6.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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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무부는 등록 수수료에 관한 규정 및 안내 내용의 통지서 34/2013/TT-BTC호의 1조 2항을 수정, 추가한 통지서 75/2016/TT-BTC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미 등록 수수료를 냈지만 인수합병, 주식화, 분할, 기업명 변경 등으로 인해 사법권이 있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재등록해야 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의 경우는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이 자산의 소유주를 변경하면서 동시에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명칭 변경 및 설립 주주 전체 변경(설립주주가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자금 소유 주주들 전체 변경(설립 주주가 없는 주식회사의 경우), 모든 기업 구성원(그 외 다른 형태의 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2014년 11월 26일에 발행된 기업법 제 68/2014/QH13호 187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명칭 변경과 기업 형태 변경에 대한 규정은 196조 1항 c목(유한책임회사가 몇몇 기업들이나 개인에게 자산전체를 매매하여 주식회사가 되는 경우), 197조 1항 b목(주식회사가 한 개인이나 기관이 기업 주식 전체를 양도 받아 유한책임회사가 되는 경우), 198조 1항 c목(주식회사가 자산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나 개인에게 모든 것을 양도해 주는 방식으로 유한책임회사가 되는 경우), 기업법 199조(개인기업에서 1인 유한책임회사가 되는 경우)에 명시되어 있다.
이 통지서는 오는 2016년 7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통신사_카잉링(Khanh Li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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