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단계는 2016년 8월말쯤 시민들의 의료보험가입률이 95%이상인 지방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단계는 2016년 10월쯤 시민들의 의료보험가입률이 90%이상이며 CPI의 영향을 적게 받는 지역에서 실행되고 3단계는 2016년11월에 시민들의 의료보험가입률이 85%이상인 지역에서 실행되며 4단계는 2016년12월에 시민들의 의료보험가입률이 80%이상인 지역에서 실행된다. 중앙지역의 병원 진료, 치료기관들은 지방의 시점과 동시에 봉급이 들어간 병원비를 적용한다.
2017년 1월에는 나머지 성들의 의료서비스 가격이 조정된다. 이전인 2016년 3월 1일에 재정-의료 연합부는 1,900개의 의료서비스 항목들의 가격을 평균 30% 조정했으며 의료보험을 가진 환자에게만 적용했다. 의사의 봉급이 계산된 병원비를 적용하는 시점에는 의료보험 여부없이 적용할 예정이다.
남리엔 부장은 "봉급까지 계산한 병원비를 인상하기 때문에 계산되지 않은 자재, 화학 물질의 가격, 의료보험 가입자의 규정에 따른 공동 지불 금액 또는 사회보험기간과 계산해야 될 가격과 요구에 따른 진료비의 차이 가격을 제외한 이미 계산된 가격을 추가로 환자에게 요구해선 안된다" 라고 덧붙였다.
또 병원들은 예산의 최소 5%는 병실증강과 선풍기, 베게, 침대커버 등의 교체 등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료기관을 개선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베트남뉴스_뚜위엔(Tú Uyên)기자]
저작권자 © 베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