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자 한국 이주 프로그램 재개
베트남 노동자 한국 이주 프로그램 재개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5.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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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시, 베트남 노동사회보훈부는 지난 5월 17일 한국 고용노동부와 MOU를 체결하고 베트남 노동자 한국 이주에 대한 부분도 정상적으로 다시 진행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열린 체결식에서 베트남 노동사회보훈부 장관인 다오업융(Đào Ngọc Dung)장관은 한국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과의 회의에서 지속적인 협력과 불법 거주 노동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체결된 MOU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자는 반드시 한국의 해외 노동자를 위한 이주 프로그램인 EPS를 거쳐야 한다.
또 양국 장관은 베트남 노동자들의 한국 이주 문제에 대한 협의와 함께 한국 기술자, 전문가, 노동자들에 대한 베트남 송출 문제도 협의했다. 더불어 한국은 베트남에 정보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 안전 등 상호 관심 내용에 대한 협력을 의논했다.
한국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베트남 정부와 노동사회보훈부에 베트남에 거주하거나 투자, 사업, 유학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유리한 조건과 관심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체결은 베트남 노동자의 한국 이주에 대해 공식적으로 재정상화 된다는 뜻이며 채용 기준 규정, 송출 비용 규정과 정보, 송출/허용 규정에 대한 것 등 각 기관의 합의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베트남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인원의 규모는 한국 내 베트남 불법 체류자수가 줄어드는 것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이번 MOU체결로 인해 베트남 노동자의 송출/허용 문제는 한국 EPS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며, 이와 같은 EPS프로그램은 많은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본국 송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체결식 이후 양측 기관들은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노동자들에 한국어 시험, 기술 확인 시험을 개최하는 계획에 대한 개발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양국 간 협력 촉진에 기여하며, 전략적 제휴로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PS프로그램 안에서 보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약 75,000명의 베트남 노동자가 한국으로 이주했으며, 그들은 평균 약 1,000$~1,500$/월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노동자들은 한국인들에게 근면성실, 창의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베트남 노동자들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2012년 8월부터 일반적인 EPS프로그램 MOU의 효력은 중지되고 특약에 의한 1년 이내의 효력을 가진 MOU 프로그램만이 2013년 12월31일부터 2015년 4월10일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한국어 시험을 통과한 노동자나, 이전 한국에서 일한 적이 있는 노동자들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와 연계된 많은 기관들은 한국 측 관계자들과 협의한 끝에 여러 가지 해결책을 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보증금을 받아 출국 직전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규정, EPS프로그램에 따라 노동관리 사무소를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노동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베트남 정부 측은 불법 체류로 있는 노동자들의 가족들에게 통보하고 연락을 취하도록 해 베트남으로 돌아오도록 설득에 나선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한국측 관련기관들과 협력하여 노동자들이 정해진 계약에 따라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으며, 노동자들의 화합을 위해서도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베트남 정부는 시행 규정을 공포하고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행정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측은 불법 해외 노동자들에게 자발적으로 귀환하는 정책을 진행해왔는데, 이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자발적으로 귀환할 경우 벌금을 면제 해주고 재입국 불가 기한을 줄였으며, 또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자발적으로 귀환할 경우 벌금 면제와 함께 재입국 또한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 또한 의결 62/NQ-CP, 33/NQ-CP 을 공표하고 불법 체류자가 자발적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자발적으로 귀환할 경우 행정 처벌을 하지 않는 의결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양측의 노력으로 불법 체류자가 2013년말 47%로 줄었으며, 2015년 말에는 약 35%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각각 약 18,000명에서 15,000명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율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14개국 해외 노동자들에 비해 아직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베트남통신사_푹항(Phúc Hằ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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