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무역 촉진 기관 또는 외국인 상인이 납부해야 하는 등록비에 관한 규정과 제도는 이전의 2개의 통지서(133/2012/TT-BTC 호, 187/2012/TT-BTC호)에서 1개의 통지서로 합쳐졌다. 통지서는 외국인 개인이나 무역 촉진 기관이 베트남에 대표 사무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규 발급: 3.000.000동/1회 △재발급, 기간연장, 내용 변경 및 수정: 1.500.000동/ 1회. 외국인 개인이나 무역촉진 기관은 해당 등록비를 납부해야 베트남에 대표 사무실을 설립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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