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설립허가 등록비, 1억 4000만 동 책정
은행 설립허가 등록비, 1억 4000만 동 책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11.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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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무부는 △신용기관의 설립 및 활동 허가 등록비 △해외은행 지점 및 해외 신용기관 대표 사무실 △은행 활동을 하는 해외 기관의 설립 허가서 △은행을 제외한 중간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활동 허가서 등에 관한 통지서 150/2016/TT-BTC호를 공표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신용기관의 설립 및 활동 허가서, 해외 은행 지점 및 해외 신용기관 대표 사무실, 은행 활동을 하는 해외 기관의 설립 허가서, 은행을 제외한 중간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활동 허가서 발급이 가능한 사법권이 있는 국가 기관은 반드시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베트남 중앙은행은 해당하는 등록비를 신고하고 수납 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의 설립 및 활동 허가서 비용의 경우 신규발급은 1회당 1억 4000만동 △허가서 내용 수정 및 보충, 기한 연장의 경우 1회당 7000만 동이다.

아울러 은행이 아닌 신용기관 설립 및 활동 허가 비용의 경우 1회당 7000만 동, 허가서 내용 수정 및 보충, 기한 연장은 1회당 3500만동이라고 규정했다.

거시경제 재무기관, 인민 신용기금의 설립 및 활동 허가 비용은 1회당 200.000동, 허가서 내용 수정 및 보충, 기한 연장은 100.000동이라고 규정했다.

해외 은행 지점 및 해외 신용기관 대표 사무실 설립 및 활동 허가 비용의 경우 1 회당 100만 동, 은행이 아닌 중간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설립 및 활동 허가 비용의 경우 신규 발급은 1회당 1000만 동, 재발급의 경우 500만 동이라고 규정했다. 해당 통지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란풍( Lan Phươ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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