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기업 및 개인은 무역 관련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사업허가증 발급받기 위해 관련 기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앙 소속 지역 및 각 지방 성 소속 지역, 기업, 개인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 사업이 제한되어 있는 상품 및 서비스 사업이거나 무역 관련 사업의 경우, 1회 심사 당 1,200,000동의 심사비용이 발생한다.
무역 관련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상품, 서비스 관련 사업이며 사업의 주체가 기업 또는 기관인 경우 1회 당 1,200,000동의 심사비용이 발생하며, 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1회 당 400,000동의 심사비용이 발생한다. 물품 거래 사무소 설립 허가 비용은 1회 당 200,000동 이다.
반면 중앙 소속 지역이 아닌 그 외의 지역의 경우, 제한되어 있는 상품, 서비스 관련 사업 심사비용, 무역 분야의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상품 및 서비스 사업 심사비용, 물품 거래 사무소 설립 허가 비용은 중앙 지역의 50% 수준으로 규정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사업이 제한되어 있는 상품-서비스 관련 사업 심사비용, 무역 관련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상품 및 서비스 심사비용, 물품 거래 사무소 설립 허가 비용은 모두 베트남 동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통지서는 지난 2012년 5월 16일 재무부가 공표한 통지서 제 77/2012/TT-BTC호를 대신해 사용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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