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및 거래증명 비용 50,000동
계약 및 거래증명 비용 50,000동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12.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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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무부는 증명 비용 관리, 수납 및 사용 제도를 규정한 통지서 제 226/2016/TT-BTC를 공표했다.

앞으로 기업 및 개인이 공증 사무소에서 사본 증명, 서명 증명을 신청하거나, 각 지방 성, 시, 읍, 면 단위의 인민위원회 사무소나 법률사무소 계약 내용 증명, 사본 및 서명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통지서의 규정에 따라 증명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증명 비용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지난해 6월 9일 공표한 농업 및 농촌 발전 지원 신용 정책에 관한 결정서 제 55/2015/NĐ-CP호의 규정에 따라 농업 및 농촌 발전 지원을 위해 신용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한 개인 및 가정의 경우, 재산 담보 계약 증명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수납 기관은 수납한 금액 전체를 국고로 상환한다. 수납 기관의 증명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납기관이 제도에 따라 수납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전제하에 국가 예산에서 배분받는다.

정부 또는 정부 총리의 자주적인 규제에 따라 행정비용을 관리 및 사용하고 규정에 따라 수납 활동을 할 경우, 수납 기관은 수납한 총 금액의 50%로 업무 중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 50%는 국고로 상환한다. 해당 통지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칸린(Khánh Li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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