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를 위한 우유 가격에 관한 새로운 규정
영유아를 위한 우유 가격에 관한 새로운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12.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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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정부의 결정서 177/2013/NĐ-CP호 시행을 위해 공표한 통지서 제 56/2014/TT-BTC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충하여 새롭게 개정한 통지서 233/2016/TT-BTC호를 발표했다. 해당 통지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우유 상품가격 등록접수 및 비교기관은 관련 업무를 상공업부의 지도에 따라 시행한다. 또한 필수 대상에 속한 질병 방지, 치료 목적의 의약품들은 의료보건부의 지도에 따른다.

통지서 233호는 다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규정했다. 해당 통지서 내용은 가격 관련 법의 몇몇 조항 시행 지도를 위해 규정한 정부의 결정서 177/2013/NĐ-CP호 △가격 안정, 국가 책정 가격 △ 가격 협정 △ 가격 형성 요소 조사 △ 가격 신고 등에 관해 정부의 결정서 177/2013/NĐ-CP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충한 정부의 결정서 제 149/2016/NĐ-CP호의 몇몇 규정 시행 내역을 포함한다.

가격 등록 시행 대상 접수 기관에 대해서는 재무부 사무소, 업계 관리 사무소, 현 급 인민위원회가 지방 성 인민위원회의 업무 배분에 따라 제품 가격 등록 양식 접수, 접수 관련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결정서 제 149/2016/NĐ-CP호 1조 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 성에 위치해 있지만 중앙 기관 가격 등록 명단에 이름이 없는 경우, 각 기업 및 개인의 가격 등록 양식 검토 등의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해당 기업 및 개인이 가격 책정 및 조정권이 없는 대리점, 지점(공급자가 결정한 가격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직접적인 유통 계약을 체결)인 경우 가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지방 성 인민위원회의 업무 배분에 따라 재무 사무소, 업계 관리 사무소, 현 인민위원회에 공문 통지를 해야 하며 공급자의 가격 결정 또는 조종 이후에 가격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과 사실여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재무부는 지방 성 인민위원회의 업부 배분에 따라 업계 관리 사무소, 각 현 인민위원회와 협력할 것이며, 결정서 제 149/2016/NĐ-CP호 1조 4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검토하고 성 인민위원회에 해당 지역에서 가격을 등록한 기업 및 개인 명단을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정서에 따르면 매년 7월 1일, 또는 성 인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기적으로, 업계관리 사무소, 현 인민위원회는 투자계획 사무소, 세금 관리국, 전문 조사기관과 협력해 기업 및 개인이 등록한 가격 조정안을 제출하며 기업 및 개인의 가격 등록 정책 조정 등에 관해서도 성 인민위원회에 보고한다.

[베트남뉴스_칸린(Khánh Li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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