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노동 안전 기술 조건 충족 증명서 또는 노동 안전 및 위생 훈련 조건 충적 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기한 연장 신청 서류를 납부할 때 해당 통지서 규정에 따라 심사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심사 비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해당 통지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란풍(Lan Phươ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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