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출 관련 내부규정 공개 원칙
금융사, 대출 관련 내부규정 공개 원칙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3.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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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금융사 대출 관련 내부규정 공개하는 내용을 규정한 통지서 제 43/2016/TT-NHNN호를 발표했다. 통지서는 2017년 3월 15일부터 시행 정식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통지서 제 43/2016/TT-NHNN호는 소비 대출은 금융사가 개인이나 가족이 가계 소비를 위해 자금을 베트남 동으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한 고객의 채무가 100,000,000동을 넘어설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채무 제한은 법 규정에 따라 자동차 매입 비용을 대출하고, 본인 소유 자산이 된 그 자동차를 이용해 해당 대출금 담보를 잡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자금 수요는 △개인 교통 수단 △가정용 전자기기 구매 비용 △교육비 △의료비 △여행경비 △문화 체육 활동비 △ 주택 공사 비용(3조 1, 2항) 등 다음을 포함한다.

금융사는 소비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고객들의 대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상품 및 서비스 판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대출 서비스 소개창구를 열 수 있지만, 그 외의 다른 활동을 할 수는 없다.

통지서는 또한 재무기업은 고객이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하여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판단을 내리지 않고 각종 규제나 기준을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소비 대출에 관한 내부규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외에도 고객의 의견 제출, 소송 제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서비스 소개를 시작하고 중단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 서비스 직원들의 도덕적 기준, 권한 및 의무, 활동 규정, 사기 방지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무부는 금융사는 반드시 소비 대출 상품별로 가장 높은 대출 이자율, 가장 낮은 대출 이자율을 공지하고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합당성 조사를 위해 중앙은행에 관련 자료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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