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의 경우,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전 40일 까지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탄핵결정일인 2017. 3.10 부터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이 가능하다.
호치민 총영사관은 "지난 재외선거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신고·신청 접수를 받아야하는 관계로 교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신고·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신고(ok.nec.go.kr)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
2.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3. 우편으로 신고
4. 본인명의 전자우편 신고(ovhochiminh@mofa.go.kr)
5.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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