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청장은 "국세청장 회의를 포함해 지방청장 회의, 실무자 방문교육, 베트남 재무부 주관 국세·관세 대화 등 양국 간 협력 업무가 원활하게 지속되고 있다"며 "양국간 상호합의한 MAP/APA 회의도 우호관계에 걸맞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방안, 모회사와 외국에 진출한 자회사 사이의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이 사전 합의해 결정하는 방안 등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는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제도다.
APA(Advance Pricing Arran gement)는 모회사와 외국 진출한 자회사간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간 사전 합의해 결정하는 제도다.
아울러 국세청은 베트남의 최근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과세와 조사 방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제적 과세기준에 적합한 세법집행 방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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