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육류품질 검사 강화
브라질산 육류품질 검사 강화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4.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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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에서는 공문번호 4451/BTC-TCHQ를 각 성과 도시의 세관부에 전달하고 육류 품목과 상품에 대한 수입통관절차를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각 성과 도시의 세관부에 올해 3월 23일 이전에 브라질로부터 도착하여 세관을 통과한 모든 육류 품목 및 육가공 상품에 대하여 전체적인 식품 안전검사를 할 것을 지시했다.

실제 검사 과정에서는 성분분석과 사용기한, 상표, 보관조건 및 수입상품에 대한 식품안전성 등도 집중적으로 조사된다.

앞서 브라질산 육류 파동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육류식품수입업체와 육가공 업체에서는 상품을 세관에 보관 및 유치할 것을 요구했고 동물과 식품안전성에 대한 검역 및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치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반출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상품원산지증명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세관직원에게 상품원산지증명서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상품을 판매하고 구입하게 된 제3자는 상품원산지증명서류에 생산자의 이름을 명확히 해야한다.

한편 농업&농업발전부 장관은 식품안전성과 상품 성분에 대한 위험성을 감지하고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브라질의 21개 도살장과 육가공 식품공장으로부터의 육류 품목과 상품의 수입을 일체 금지하는 902/QD-BNN-TY 결정을 내렸다.

세관총국의 기초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연초부터 2017년 3월 15일까지 전 세계에서 수입된 브라질산 고기는 2.780톤에 달한다. 베트남에서 수입한 브라질 육류 품목과 상품은 12,800,000 USD이며, 이는 브라질에서 베트남에 수출한 총 액수 중 약 7%에 비중을 차지한다.

베트남 산업부 “브라질로부터의 육류수입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라며 “각국에서는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위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베트남뉴스_밧영(Bach Duo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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