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농업부, 농촌발전 세미나 개최
환경부-농업부, 농촌발전 세미나 개최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4.26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규모 농업 발전을 위한 토지 수집은 매우 긴급한 문제이지만, 시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찐딘중(Trịnh Đình Dũng) 부총리는 지난 14일 환경자원부와 농업 및 농업발전부가 주최한 대규모 농업 발전 및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위한 토지 수거 방안 관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 발표식에서 농업 및 농촌발전부의 레꾸옥쟌(Lê Quốc Doanh) 차관은 "2013년에 개정된 토지법과 농업 구조 조정안을 시행해 온지 3년이 지난 지금, 대규모 농업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체제적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규정에 따르면 동남부지역, 메콩 삼각주 지역에서 거주하는 개인 또는 한 가구가 여러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3ha 이상 양도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한 가구는 2ha 이상의 토지를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토지 사용권 이전의 경우 토지 양도 제한에 비해 10배 가까이 되는 30ha, 20ha 정도이기 때문에 대규모 농업 발전 토지를 위해 토지 수거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정책적인 장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재 임대를 하거나 자금을 전달하고 토지 사용권을 이전 받는 기업을 지원하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규모 생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응웬딘캉(Nguyễn Đình Khang) 하남(Hà Nam)성 서기관은 “첨단 기술 농업 생산장을 투자 건설하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토지가 필요한데, 두 번의 토지 개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거된 토지 면적은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가한 한 기업은 대규모 농업 생산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농지를 모으는데 성공하였으나, 그 과정은 매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응웬딘캉(Nguyễn Đình Khang) 하남(Hà Nam)성 서기관은 “수백, 수천 명의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며, 어떤 가구는 토지를 반드시 돌려달라고 하고, 어떤 가구는 임대만 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도 뚜렷한 법적이 규정이나 해결 방안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쩐홍하(Trần Hồng Hà) 환경자원부 장관은 “토지 수거는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각지에 흩어져 있는 토지는 농업 분야에 장기적인 투자를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지만 현실은 농지 면적 전체의 96%가 이미 각 가구에게 양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과 같이 농지가 작게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대규모 첨단 농업 발전이 이루어지기 힘들며, 이런 상황 속에서 몇몇 농지를 수거하더라도, 다른 주변 토지를 수거할 때까지 몇 년 동안 방치해두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에 따라, 하 장관은 토지 수거를 장려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방치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높은 세금을 징수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 가능한 농업지 확장한다

레꾸옥쟌 차관은 대규모 농업 발전을 위한 토지 수거를 장려하기 위해 토지 법을 현재 지역 별로 최대 20-30ha 미만인 농업용 토지 사용권 양도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이와 같은 규정 완화를 검토하여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

찐딘중 부총리는 “2003년 토지법을 개정했을 때 임대, 양도, 이전,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수거할 수 있는 규제가 설립되었다”며 “2013년에 개정된 토지법의 경우 토지 양도 기한과 토지사용권 양도 제한이 늘어났으나, 개인 및 가구를 대상으로 한 토지 사용권 양도 제한은 여전히 남아 있어, 대규모 농업 발전을 위한 토지 수거를 장려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확한 사용 목적이나 확실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농지를 모으는 기업들로 인해 어려움은 더해져 갔다. 이에 따라 토지 수거를 할 때는 반드시 해당 지역에 적합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성공, 효율성을 중점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금액을 주어서든지 토지를 모으는 데에 집중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충분한 시장 조사와 의논 없이 막무가내로 토지 수거를 진행할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했다. 또한 토지 수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토지 수거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농민들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며, 농지 수거는 시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거나, 일자리와 생활 터를 잃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총리는 장기 토지양도, 토지양도 기한연장, 토지 사용권 양도 가능 범위 확장 등에 관련해서 마주하고 있던 문제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중앙당의 의결서를 시행하며 해결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쩐홍하 장관은 “대규모 경작지 뿐만 아니라, 대규모 농장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했다”며 “2011년에는 20,000여 곳이었지만 2015년에는 29,400여 곳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많은 지역에서 발전을 위한 토지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중앙 이론 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응웬반타오(Nguyễn Văn Thạo) 박사는 “농업 발전 목적으로 수거한 토지가 도시 건설에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된다”며 “이 때문에 어느정도 필요한 토지수거를 거의 마친 경우에는 긴밀한 감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트남뉴스_쑤언롱(XUÂN LONG)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