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기관의 채권매입 활동에 대한 규정
신용기관의 채권매입 활동에 대한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6.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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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 중앙은행은 해외은행 지점, 신용 기관들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채권매입 활동에 대해 규정한 통지서 제 02/2017/TT-NHNN호를 공표했다.

통지서 제 02/2017/TT-NHNN호의 규정은 채권매입활동이 허가되어 있는 상업 은행, 종합 금융기업, 채권매입 금융 기업, 해외은행 지점 등에게 적용된다.

또한 외화 관리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거주자, 비거주자를 고객으로 한 채권매입 활동에 적용된다. 그 외에 채권매입 활동과 관련된 기업 및 개인은 채권매입 기반이다. 통지서는 채권매입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첫째, 회차별로 진행되는 채권매입과 채권매입을 할 때마다 채권매입자와 고객은 채권매입 절차를 시행하고, 채권매입 활동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둘째, 한도에 따른 채권매입과 채권매입자는 고객과 합의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의 채권매입 채무금을 정하고, 해당 한도를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매년 최소 1회는 다시 합의하여 한도와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

셋째, 합자 채권매입 또는 여러 채권매입자들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수거해야 하는 경우 또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채권매입 활동을 할 경우, 한 채권매입자가 합자 채권매입을 진행한다.

통지서는 채권매입이 진행될 수 없는 사례에 대해서도 확실히 규정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물건 거래, 서비스 공급 등의 활동 중에 적발된 경우는 물건 거래 계약, 서비스 공급 계약의 결제일이 채권매입 제시일로부터 180일 이상 남은 경우.
2. 계약 상의 의무와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물건 거래, 서비스 공급 활동을 통해 발생한 경우.
3 정부 총리의 베트남 경제 분야 시스템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금융, 은행, 보험 분야에서 서비스 공급 활동 중 발생한 경우.
4. 채권 매입을 진행했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의무를 보증하는데 사용한 경우.
5. 물건 거래, 서비스 공급 계약 상의 결제 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
6. 마지막으로 분쟁 중인 상황.

통지서는 채권매입 조건에 대해 채권매입자가 검토하고 채권매입을 결정한 경우 해당 고객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첫째, 고객이 거주자인 경우에 고객은 법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법률 시민의 능력이 있는 개인. 18세 이상으로 법률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개인.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 시민권을 잃거나 제한 받은 적 없는 개인이다.

둘째, 고객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고객은 기업 해당 법률 규정 1조 c, d, đ목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객이 a, b목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한 수입자인 경우, 고객은 해외에서 설립되고 활동하면서 해외 직접투자 방식으로 베트남 기업의 자본이 투자된 기업이며 자금 가치의 100%가 결제 보증이 되거나 제 3자 측에 보험을 든 경우 등으로 지불이 보증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통지서는 2017년 9월 30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하며 △2004년 9월 6일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가 공표한 신용기관 채권매입 활동 규제 결정서 제 1096/2004/QĐ-NHNN호 △2008년 10월 16일 베트남 중앙은행이 신용기관의 채권매입 활동 규제의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한 결정서 제 30/2008/QĐ-NHNN호 △ 2011년 8월 31일 중앙은행 총재가 공표한 정부의 의결서에 따라 은행 설립 및 활동 분야 행정 수속 절차 간소화에 관련된 통지서 24/2011/TT-NHNN호 8조 내용△2016년 6월 30일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가 이전 통지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공표한 통지서 제 14/2016/TT-NHNN호의 2조, 3조 2항의 신용기관 및 해외은행 지점 위탁 관련 내용 등의 공문들을 대체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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