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기업 탈세 조사혐의 착수
관세청, 외국기업 탈세 조사혐의 착수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6.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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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탈세 혐의가 포착된 가운데 관세청장은 현재 강력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오는 7월 31일 공표된다.

또한 세관 측은 다국가에서 활동 및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각 국가에서 모두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세금 관리에 관련된 결정서 제 20/2017/NĐ-CP호에 명시된 새로운 규정을 공표했다.

응웬티란안(Nguyễn Thị Lan Anh) 조사국 부국장은 “최근 효력이 발생한 결정서 제 20/2017/NĐ-CP호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 본사가 위치한 회사의 모기업이 전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18조 동 이상인 경우 반드시 세관에 국가 연합 소득 신고를 해야한다. 해당 규정은 정부 보고 및 국제 경험을 통해 책임 기관이 세운 기준 규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제 거래를 관리하는 것은 독립적인 거래 원칙과 형식 결정 본질의 원칙에 따라 시행되며, 기업 납세의 의무를 감면시키는 국제 거래의 경우, 공인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규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국제 거래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세청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세관은 양도 가격에 대한 조사를 1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조 9,620동의 적자 감소, 3조 4,300억 동의 소득 증가가 발생하여 7,420억 동의 세금을 새로 추징했다.

정부가 새롭게 공표한 결정서 제 20/2017/NĐ-CP호에 따르면 해외기업 또는 국제 거래를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다 긴밀한 세금 관련 관리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이 생기고 법규가 정착되면 국제 거래를 통해 탈세를 하던 기업들은 더 이상 같은 위법행위를 할 수 없다.

재무부는 납세자와 세관 측은 국제 거래의 정확한 의의를 파악하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서 제 20/2017/NĐ-CP호의 내용 시행을 지도할 통지서를 공표할 것이라고 했다.

관세청은 세관 측이 투자계획 사무소, 상공업 사무소와 협력하여 지역 소매 브랜드와 소유주(100% 베트남 자본 기업 또는 해외 투자 기업)를 확정하는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한 지역 세관은 해당 세금 관리 정보, 조사 결과 내용에 기반하여 해외 투자 자본이 있는 기업들이 개인 소득세 결산, 신고 등의 업무에 있어서 위험이 있는 부분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2017 관세청 조사 내용을 수정 및 보충 할 계획이다.

[베트남통신사_도휘엔(ĐỖ HUYỀ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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