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세금 관련 행정절차 변경 안내
재무부, 세금 관련 행정절차 변경 안내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6.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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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6일, 관세청은 2012년 7월 19일 재무부가 공표한 세금 관련 행정수속 절차 관련 통지서 제117/2012/TT-BTC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추가한 통지서 제 51/2017/TT-BTC호의 새로운 내용을 지도하는 공문 제2465/TCT-TTHT호를 공표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세금 관련 행정 수속 절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의 서류 등록 확인 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1. 규정에 따라 관세청은 합법적인 서류를 접수한 날짜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국가정보통신센터에서 기업의 세금 관련 행정 절차 서비스 제공 사업체의 등록된 정보를 검토한다.

2. 관련 조건을 충족한 대상에게는 "세무사 활동 조건 충족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업에게 공문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3. 관세청은 세무사로서 관련된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 충족 확인서를 발급한 날짜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관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세무사를 포함한 명단을 공개해야 하며, 내부망을 통해 국세청 측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의 내용도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의 세무사 활동 조건 충족여부 심사 기간은 이전 통지서 제 117/2012/TT-BTC호의 규정에 따라 제 10영업일 이내였던 때보다 상당 부분 단축되었다.

시험 응시에 가능 대상자에 관련해 통지서 제 51/2017/TT-BTC호는 경제, 세무, 재무, 은행, 회계, 감사, 법학 또는 관련 전공에서 전문대학교 이상의 졸업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과목 수강 비율이 7% 이상이고 졸업 후 관련 분야에서 졸업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로부터, 또는 졸업증명서 명시 날짜부터 시험응시 날짜까지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통지서 117호에는 응시 가능 대상자에 대해 경제, 재무, 회계, 김사, 법률 등의 전공에 대한 규정만 있었으며, 경력 2년이 어느 시점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 법률 규정요금에 대한 규정에 세금 관련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시험 응시료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시험 응시생이 반드시 지불해야 할 비용도 법률 규정요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가격 체제에 따라 수납될 예정이라고 했다.

세무사가 되기 위한, 세금 관련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은 세금관리법 20조 4항에 규정되어 있다.

통지서제51/2017/TT-BTC호2조항에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는 통지서 제 117/2012/TT-BTC호의 6조항 내용(재무부는 이미 지난 2016년 8월 31일 결정서 제 1859/QĐ-BTC호를 통해 관련 조항 폐지를 공표하였다)을 폐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각 세무사가 세금 관련 행정 서비스 활동 기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만약 관련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책임 기관은 제재를 가하고 세금 관련 행정 서비스 활동 조건 충족 증명서를 회수한다. 재무부가 지난 5월 19일 공표한 통지서 제 51/2017/TT-BTC호는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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