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관광법에 따른 비용, 수수료 변동사항
2017 관광법에 따른 비용, 수수료 변동사항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7.19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관광법이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법은 2015년 수수료 관련법에 따라 일부 문화, 체육, 관광 분야 관련 비용, 수수료 등에 대한 내용을 수정 및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2017 관광법은 2015년 수수료 관련법에 공표된 7장 -문화, 체육, 관광 분야 비용의 3.1, 3.2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했다.

첫째, 관광 거주 시설 및 관광 서비스 기준에 부합한 서비스 시설 등급 심사 및 결정 비용은 관광 거주 시설 및 그 외 관광 서비스 기준에 부합한 서비스 시설 공인 심사 비용으로 명칭이 수정됐다.

둘째, 국제 관광사업 허가서 발급 및 심사 비용은 국제 관광서비스 사업 허가서, 국내 관광 서비스 산업 허가서 발급 심사 비용으로 수정됐다.

또한, 2017관광법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국제 관광통역안내사, 국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 기한이 끝날 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했다.

현재, 관광 거주 시설; 그 외의 관광 서비스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 시설의 등급 심사 및 결정 비용 사용, 관리, 수납 제도 및 규정은 재무부가 지난 2016년 11월 1일 공표한 통지서 제 178/2016/TT-BTC호의 내용을 따른다. 구체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시설, 기업들은 매월 5일 이전에 지난 달 수입에서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