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세관수속 필요품목 안내
수입 시 세관수속 필요품목 안내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8.0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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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수입 시 세관 수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수입 제품 명단에 대한 결정서 제 15/2017/QĐ-TTg호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결정서 제 15/2017/QĐ-TTg호 1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품목들은 목적항이 항구, 공항인 경우 수입 세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선하증권에 명시되어 있는 세관에서 목적항으로 옮겨진다.

국내 선착장 또는 프억롱(Phước Long) 항구 유한책임회사의 ICD(컨테이너 내륙 통관 기지)의 경우, 2011년 1월 19일 공표된 정부 총리의 공문 제 415/VPCP-KTTH호, 그리고 2011년 6월 11일 공표된 정부 및 재정부의 공문 제 7121/BTC-TCHQ호에 명시되어 있는 지도 내용에 따라 내륙항 또는 프억롱 항구 유한책임회사의 ICD의 경우는 호치민시의 항구에 속해있는 하나의 항구처럼 활동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결정서 15호 1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제품 품목들은 선하증권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항이 내륙 선착장, 프억롱 항구 유한책임회사의 ICD일지라도 세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목적항으로 옮겨진다.

또한 결정서 15호 1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제품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 세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해당 세무서가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 명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관 수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결정서 제 15/2017/QD-TTg호에 따라 수입 세관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제품 명단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외 관세청에서 세관의 감사를 통해 세관 수속절차를 등록할 수 있다.

만약 세무서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세관 수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적발할 경우 해당 세관신고서 등록기관 또는 관련 개인에게 통지한 후 통지서 제 38/2015/TT-BTC호 22조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 신고서는 파기된다.

[베트남뉴스_p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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