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 제106/2017/NĐ-CP호는 담배 관련 사업을 반드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만이 할 수 있는 사업 분야라고 규정했다. 담배제품 생산 및 매매, 담배 재료 가공, 담배 재료 매매, 담배 나무 재배 투자 등 담배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 및 개인은 반드시 규정에 따른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결정서는 담배 제품을 유통자의 범위를 담배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직접사들여 담배 제품을 도매, 소매하는 판매자들에게 판매하는 상인들이라고 규정했다.
담배 제품 유통자는 담배 생산 공급자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입하거나, 다른 유통업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지역 범위내에서 도매, 소매상인들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담배 제품 소매상인은 유통업자나 매매 상인으로부터 담배 제품을 구입하여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상인들이다. 해당 소매상인들은 담배 제품을 허가를 받은 지역 범위 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담배제품 매매 상인은 담배 제품 유통상인, 판매상인, 소매상인을 모두 포함한다. 결정서 제106/2017/NĐ-CP호는 담배 제품 유통 상인의 범위를 담배제품 공급자 또는 다른 유통업자로부터 담배 제품을 구입하여 허가된 지역 범위 내의 담배 제품 매매 상인, 소매 판매점 등에 판매하는 상인이라고 수정했다.
담배 제품 소매상인은 담배 제품을 유통 상인 또는 매매 상인에게 구입하여 허가된 지역 범위 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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