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자료 통해 속도위반 차량 처벌
블랙박스 자료 통해 속도위반 차량 처벌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6.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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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베트남 도로교통부는 22,580대의 과속차량과 운전시간 위반 차량을 적발하였다. 각 시와 성의 14개 교통운송 관련기관은 미신고 차량, 과속 및 운전시간 위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도로교통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5월 한 달 동안 블랙박스 모니터에 적발되어 도로 교통부의 서버에 전달된 차량의 수는 60,577대이다. 과속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전국적으로 310만 건으로 2015년 3월보다 200만 건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5월 한 달 동안 4시간 이상 연속하여 운전한 운전시간 위반 건수 또한 19,095건으로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루에 10시간 이상 연속해서 운전하여 위반한 건수는 5,200건 이상이나 되었다.

안쟝(An Giang), 호찌민 시, 하띵(Hà Tĩnh), 빈푹(Bình Phước), 타이빙(Thái Bình), 하이퐁(Hải Phòng), 트어티엔후에(Thừa Thiên Huế), 남딩(Nam Định), 박쟝(Bắc Giang), 롱안(Long An), 닥락(Đắk Lắk), 하이즈엉(Hải Dương), 하남(Hà Nam), 바리아붕따우(Bà Rịa-Vũng Tàu) 14개 성의 교통기관은 도로교통부의 시스템으로 종합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위반 차량을 처벌하였다. 미신고, 과속 및 운전시간 위반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부의 시행령 55/2013/TT-BGTVT에 따라 위반차량들에게 주의를 주거나 한 달 간 면허 정지를 내렸다.

하지만, 교통부의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많은 운송업체들이 차량정보를 교통부 서버에 전송하지 않고 있다.

교통부는 각 성과 도시의 교통•운송 관련기관에 각 지역의 운송업체들이 차량 정보를 전송하도록 촉구하고 관리 감독에 충실하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이전에 주의를 주었는데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운송업체들은 엄격히 처벌하라고 하였다.

교통운송부의 도로 운송 지원 서비스 및 경영 활동에 관한 통지 55호는 2014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이를 위반한 기업들은 영업이 정지되거나 1-3달 간 노선 개발이 정지된다.

[베트남플러스_비엣훙(Việt Hù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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