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구진영 AM전산회계법인 대표
[인터뷰] 구진영 AM전산회계법인 대표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12.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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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머리아픈 베트남 회계 AM전산회계법인이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450여개 한국회사의 회계업무를 책임지는 AM전산회계법인


▲ 구진영 AM전산회계법인 대표


-AM전산회계법인에 대한 회사소개 부탁드립니다.

AM전산회계법인은 베트남 재무부 정식승인 회계법인으로 지난 2012년에 설립이후 회계법인 및 회계프로그램 법인을 각각 운영중에 있습니다. 회계법인의 경우 한국코스닥 상장사를 비롯하여, 약 80여개 기업의 회계를 맡고 있으며, 회계프로그램은 베트남에 진출한 약 3500개 기업 중 13%에 해당하는 450여 회사가 당사의 AMNOTE회계프로그램으로 회계장부정리 및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세법이나 회계규정이 한국과 다른점을 알려주세요.

전 세계 어느곳이나 회계의 규정은 대동소이 합니다. 하지만 각 국가에 따라서 조세규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법인세 20%, 일반부가세 10% (일부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5% 혹은 면세)이며, 별도의 지방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회사를 설립 후 가장 첫번째 고민이 회계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베트남은 공산국가인 특성 상 세금에 대한 규제와 납세의무를 엄격히 관리/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바탕하는 첫번째가 회계장 선정의무화입니다. 회사내에서 회계장은 대표자와 동일한 위치에 있으며, 추후문제발생시 대표자와 상응하는 재제를 받게 됩니다.

-투자법인들은 어떤식으로 회계를 처리하고 있나요.

베트남에서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은 총 3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1. 회계프로그램을 구매해서, 회사내 경리장을 통한 장부정리 및 신고

2. 회계법인을 통한 장부기장 서비스 의뢰

3. 사내에서 회계직원이 1차 장부정리 후, 회계법인에서 해당 기장내용 확인/수정 후 신고

소규모 사업장은 사내 회계장을 채용하기가 어려운지라 2번을 많이 선호하고, 대규모 사업장은 업무공백 최소화 및 장부의 다각도 검증을 위해 3번을 선호합니다. 이와 같이 정리된 장부는 회계년도 종료 후 결산기말 외부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근거로 회사의 법인세가 산출됩니다. 상기와 같은 일련의 업무들은 회사의 관리와 운영을 결정짓는 중요한 업무들이기에 베트남 재무부의 수행면허를 받은 적격한 회계법인만이 진행가능한 업무입니다. 간혹 베트남 회계장들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프리랜서로 저렴한 비용을 받고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위험한 방법으로, 추후 세무조사 혹은 세무관련 이슈가 발생시 해결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해당 경리장이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귀사의 회계프로그램AMnote란 무엇입니까.

AMnote는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 기반 회계프로그램 입니다. 현재 베트남에는 SMART, BRAVO, MISA와 같은 베트남어 회계프로그램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MNOTE는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기능들은 포함하면서, 한층 더 사용하시기에 불편함 없이 보완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국어가 지원되어 경리직원들은 베트남어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한국인 관리자는 한국어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모든 데이터는 서버에 저장이 되기에, 경리직원과의 마찰로 데이터가 전부 삭제되어도, 혹은 공장화재로 컴퓨터의 데이터가 유실이 되는 전재지변에도 서버의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복원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기반 서비스로 해외출장시에도 인터넷을 통해 장부확인이 가능하며, 신한은행과 공동개발한 인터넷 펌뱅킹이 포함되어 은행 입,출금 업무까지 원-스탑으로 처리가 가능해 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한 회사관리가 가능합니다.

-2018년 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을 시행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베트남에서 통용되는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종이3장으로 이루어진 주문인쇄(pre-printed)세금 계산서입니다. 이는 베트남어로 ‘화등(hoa don)’이라고 하며, 식당이나 주유소에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베트남 재무부는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전력회사, 수도회사 등에서 사용하던 전자세금계산서를 2018년1월부터 확대 적용한다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행령’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확대적용 대상은 하기와 같습니다.

- 산업공단, 경제특구, 수출가공공단 및 하이테크 공단에 위치한 회사

- 정관자본금이 150억동 이상인 법인

- 관할 세무서가 지정한 신설법인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과 동시에 회계장부에 반영이 되도록 프로그램 되어야 하며, 반영된 장부의 부가세 신고서는 월/분기 단위로 세무서에 별도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AMnote 회계프로그램은 하노이 국세청과 연계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일반타입)발행기능을 프로그램내에 적용 완료하였으며 1월1일부터 서비스 사용가능합니다. 더불어 2018년에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일반타입)는 세무서 DB(데이터 베이스)와 직접연결이 되지 않지만, 2019년에 시행될 전자세금계산서(DB연결타입)은 세무서 DB와 직접연동이 되기에, 한국과 같은 개념의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면을 통해 하고싶은 말씀이 있다면.

많은 한국 법인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고생하시는 교민여러분들께 AM전산회계법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수 있는 회계와 세무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귀사와 함께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예정이며 해당 학생들은 한국 취업이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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