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 관련 서비스 규정 위반 시 벌금 최대 3,000만동
항구 관련 서비스 규정 위반 시 벌금 최대 3,000만동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12.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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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제 142/2017/NĐ-CP호 규정상 행정 위법 대상의 벌금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기업이나 기관의 경우 개인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이 적용된다.

결정서 제 142/2017/NĐ-CP호 규정에 따르면, 가격 정보 공개, 항로를 통한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 외의 부가 수입 정보, 항구 서비스 비용 정보 등의 공개 규정 위반 등을 포함한 항구 지역의 각 행정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정부가 규정한 각 위법 행위별 벌금 금액이 규정되어 있다.

결정서는 다음의 경우 해당 대상은 최소 500,000동에서 최대 100만 동의 벌금 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규정된 웹사이트 및 기업 홈페이지 상에 항로를 통한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 외의 부가 수입 정보, 항구 서비스 비용 등의 정보 공개 규정 위반, 고객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부정확한 관련 가격 정보 기재와 같은 위법 행위 등이다. 이러한 행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위반한 경우, 최소 100만 동에서 최대 300만 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국가기관이 가격 신고 접수 관련해서 신고를 독촉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음에도 충분한 자료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 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결정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관할 기관에 가격 상향, 하향 조정에 관한 서면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 시점부터 법률 규정 상에 명시되어있는 기간에 맞는 신고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등의 위법 대상에게 최소 300만원, 최대 500만의 벌금형을 규정했다.

결정서는 항구 서비스를 교통운송 부 장관에 의해 규정된 규정에 따른 최대 가격보다 높거나, 또는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경우 최소 2,500만 동에서 최대 3,000만 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해당 위법 대상들은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차액의 환급이나 시행이 어렵거나, 환급해야 하는 고객이 확실치 않은 경우, 모든 차액은 국고로 상환된다.

결정서의 규정상 행정 위법 대상의 벌금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기업이나 기관의 경우 개인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이 적용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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