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차량 구매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2.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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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일부터 아세안(ASEAN)지역의 수입 자동차 관세가 30%에서 0%까지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무술년 구정 연휴가 다가오면서 자동차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쟁관리국과 소비자보호국, 상공업부는 거래 시점에 자동차의 가격이 변동될 경우, 자동차 구매 계약금을 지불할 때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권고하는 통지서를 공표했다.

구체적으로 경쟁관리국과 소비자보호국은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대리점에 해당 차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대리점은 소비자들의 구매를 확실시하기 위해 일부 계약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계약금은 2015년 민사법 328조항 내용에 "계약 이행 또는 체결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 기간 동안 대리점이 계약 사항에 따라 전달할 해당 차량이 없어서 계약금을 되돌리는 경우가 발생했다.

2015년 민사 법 328조항 규정에 따라 "만약 계약금을 지불한 측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금은 계약금을 받은 측에게 속하며 계약금을 받은 측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지불한 측에게 계약금과 계약금의 가치와 동등한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단, 사전에 양측 간의 다른 합의 내용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계약금을 지불하거나, 계약금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는 반드시 양측 간의 협의를 기반으로 한 규정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한다. 다른 합의 내용이 없을 경우, 소비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대리점 측이 전달할 차량이 없는 경우 해당 계약금과 소비자가 지불한 계약금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금액을 전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차량 구매를 위해 소비자가 1억 동의 계약금을 대리점 측에 전달하였지만 대리점이 거래의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2억 동에 다다르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많은 소비자들이 계약금으로 인해 규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반발해왔다.

실제로는 그러한 경우에 처해있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대리점의 안내에 따라 자발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계약 규정상에 명시되어 있는 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차량을 구매하는 것에 동의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보호법 16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소비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항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항에 따르면 기업, 제품 및 서비스 거래를 하는 개인사업자는 제품 거래 및 서비스 공급 시점에 가격을 규정하거나 변동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대리점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서 상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와 같이 차량을 전달하는 시점에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조항을 발견할 경우 대리점 측에 해당 조항을 계약서 내용상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 외에도, 경쟁관리국과 소비자보호국은 최근 비상용 타이어, 공구함, 사용 안내책자 등과 같은 부품이 부족하거나 기본 옵션이 빠져있는 채로 차량을 전달한 대리점의 횡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고 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차량을 전달 받을 때 소비자들은 각 자동차 브랜드의 제품 정보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부품 및 기본 옵션이 갖추어져 있는지 자세히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소비자는 고객센터, 소비자지원센터(통화료 무료) 1800-6838번 또는 이메일: bvntd@moit.gov.vn을 통해 자문이 가능하다.

[베트남뉴스_투하(Thu H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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