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에 대한 신규 규정
토지사용료에 대한 신규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3.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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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최근 정부가 토지사용료에 대해 규정한 결정서 제45/2014/NĐ-CP호의 시행을 지도하는 통지서 제76/2014/TT-BTC호의 내용을 수정 및 보충한 통지서 제 10/2018/TT-BTC호를 공표했다.

통지서 10호는 2004년 7월 1일 이전에 관할에 맞지 않게 전달된 토지를 대상으로 개인 또는 가정이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토지사용료에 대해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법률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증명서를 재발급 하는 경우, 통지서는 결정서 제 01/2017/NĐ-CP호 2조 41항 규정 내용을 위법할 경우, 다음과 같은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국가 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법률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정책 및 이전에 증명서가 발급된 시점의 토지 가격을 기반으로 재발급 비용이 결정된다.

만약 토지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해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증명서 재발급 비용은 토지 사용권한 증명서 재발급 시점의 토지 가격과 정책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토지 사용자의 재정적 의무 및 수납, 납부, 환급 활동에 대해 통지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증명서를 먼저 발급 받은 경우, 또는 지불해야 할 토지 사용료에 못 미치는 비용을 지불한 경우 증명서의 효력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부족한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확인한 결과, 지불해야 할 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경우, 규정에 따라 초과 납부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토지 사용자의 재정적인 납부, 환급의 의무 및 권리는 국가의 예산, 토지사용료 관련 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통지서 10호는 건설계획 변경 시에 변동되는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면적 재측정 등을 통해 현재 개인 및 가정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토지 면적이 증가할 경우, 결정서 제 01/2017/NĐ-CP호 2조 20항 규정에 따라 이전에 증명서를 발급 받은 시점의 토지 가격을 기반으로 늘어난 면적에 대한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결정서 제 01/2017/NĐ-CP호 2조 20항 규정에 따라 늘어난 토지 면적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결정서 제 43/2014/NĐ-CP호 18조, 토지법 10조항 규정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이 늘어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인증한 그 시점의 토지 가격 및 정책을 기반으로 추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해당 통지서는 오는 3월 20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란풍(Lan Phuo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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