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n도메인 관리에 대한 신규 규정 발표
정부, vn도메인 관리에 대한 신규 규정 발표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4.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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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공표된 의정서 제27/2018/NĐ- CP호는 2013년 3월 1일 정부가 공표한 인터넷 정보 및 관련 서비스 공급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한 결정서 72/2013/NĐ-CP호의 일부 규정을 추가 및 수정했다.

의정서는 베트남에서 국제 도메인 등록업자들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공공 도메인 사용 및 등록에 관한 베트남의 국가적 권리 보호 규정이 추가됐다.

의정서 제27/2018/NĐ-CP호는 투자 법 규정에 따른 “.vn” 도메인의 등록, 유지 서비스 사업 조건에 대해 규정하는 통지서를 의정서로 승격시켰다.

구체적으로 의정서는 2015년 8월 18일 공표된 통지서 제 24/2015/TT-BTTTT호에서 규정한 “.vn” 도메인 등록 및 유지 서비스 사업에 관한 행정 수속 절차 및 조건,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국제 도메인 등록 서비스 제공 활동 보고에 관한 행정 수속절차 등을 명시했다.

기업법, 투자법 규정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통지서의 투자, 경영 조건에 대한 조항은 철회했다.

의정서 제27/2018/NĐ-CP호는 베트남 국가도메인 등록 및 유지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의 “.vn” 도메인 등록업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첫째, “.vn” 도메인 등록자가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인 경우, 베트남 국내와 해외에서 “.vn” 도메인 등록 및 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vn” 도메인 등록자가 아이칸(ICANN) 인터넷주소관리기구와 계약을 체결한 해외 기관인 경우 해외에서 “.vn” 도메인을 등록 및 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vn” 도메인 등록 유지 제공 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정서 제27호 1조 5항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vn” 도메인 등록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정서는 해외 도메인 등록 및 유지 서비스 제공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베트남에서의 해외 도메인 등록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추가했다.

베트남에서 해외 도메인을 사용하는 기업은 반드시 베트남에서의 자기 기관에서 해외 도메인을 등록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야 하며 해외 도메인을 등록한 개인 및 기업은 반드시 규정에 따른 도메인을 사용해야 하고 해외 도메인 관련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관리기관의 규정에 부합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해외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보고에 대해 의정서 제 27호는 15항 3d조, 3đ조 항목을 추가 및 수정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해외 도메인 등록 유지 제공 업자가 반드시 베트남정보통신부 측에 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ICANN 인터넷주소관리기구와 체결한 계약서 공증본, 또는 국제 도메인 관리기구의 정식 도메인 등록 계약서 공증본을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해외 도메인등록 유지 제공 업자는 www.thongbaotenmien.vn 웹사이트에 있는 안내 내용에 따라 베트남 인터넷 센터 측에 관리하고 있는 해외도메인의 접속 예산을 보고해야 한다.

의정서 제27/2018/NĐ-CP호는 신규 최상위 도메인(New gTLD) 사용 및 등록에 대한 베트남 국가적 권리 보호에 대한 규정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New gTLD는 ICANN 인터넷주소관리기구로부터 전 세계의 각 기관,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발급하는 최상위 도메인이다.

New gTLD는 각 국가의 정책 관리에 많은 작용을 했으며, 권리에 있어서도 충돌하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예를 들어, New gTLD도메인이 베트남 국가 권리와 충돌하거나 New gTLD의 2급 이하 도메인 발급이 학장되면서 국가의 권리와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의정서 제 27/2018/NĐ-CP호는 New gTLD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베트남의 국가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적인 기반과 원칙, 기준에 대한 내용을 규정에 추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규정된 도메인은 베트남 국가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국가 명칭이거나, 각 시대별로 불리던 베트남 국가 명칭이나 명칭의 약자; 해양 경계선 지역의 명칭, 베트남 법률 규정상 베트남 국경선 지역 명칭, 중앙 소속 도시, 각 지방 성 명칭, 유네스코(UNESCO)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베트남 문화유산 명칭, 국가적 유적, 보물, 문화유산, 국가 문화적 상징, 국가적 관광지 등의 명칭, 각 정당명, 국가기관, 정치-사회 기관 명칭, 안보, 국방, 외교 및 국방 안보 규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언어표현, 민족 영웅, 문화위대인, 국가 원수 등의 이름, 그리고 정부 총리가 규정한 명칭 등이 포함된 이름이다.

또한 의정서는 New gTLD 도메인과 관한 권리 보호 규정 이행에 있어서 국가와 각 당, 기관, 부서, 업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12a조 2항에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의 주관 하에 각 당, 기관, 부서, 업계는 협력하여 12a조 1항의 규정에 따라 New gTLD의 등록 및 사용 요청을 검토하고, ICANN 측, 또는 해외 최상위 도메인 관리 기관 측에 관련 도메인의 등록을 반대하는 방안을 시행하여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도메인 사용을 제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국가와 당의 각 부서, 업계, 기관은 정보통신부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규정에 따라 도메인 사용 금지 리스트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며 국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메인 사용 보호 등록 경비 등에 대한 안건을 제출하고 New gTLD 사용 및 등록 요청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재정부는 이러한 도메인 사용 등록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배치해야 한다. 의정서 제27/2018/NĐ-CP호는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통신사_찌끼엔(Chí Kiê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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