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개최… '이중과세 분쟁' 적극 대응
제16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개최… '이중과세 분쟁' 적극 대응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4.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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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하노이 현지 진출 한국기업 세정간담회 갖고 애로사항 청취


한승희 국세청장은 5일 베트남을 방문해 제16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양국 간 세정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한 청장과 베트남의 부이 반 남(BUI Van Nam) 청장은 고위급 협력을 통해 각종 현안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 합리적 세정관리 방안을 공유하는 등 공동 세정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투자·교역 확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세권 분쟁(이중과세 발생)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으며, 권한있는 당국 간 상호합의(MAP, APA)를 활성화해 과세분쟁 사건을 효율적으로 예방·해결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는 국제거래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하며,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는 모회사와 외국진출 자회사 간의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간 사전합의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이 반 남 청장은 오는 7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한국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됐다며 한국 국세청의 지속적인 경험 전수를 요청했다.

이에 한 청장은 향후에도 양국 협력관계 수준에 부합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 베트남의 'OECD BEPS 포괄적 이행체제' 참여결정을 환영하면서 공조와 지원을 약속했다.

두 청장은 조세조약을 남용하거나, 국가간 세법 차이를 악용하는 조세회피행위는 과세당국 간 공조를 통해 적극 차단하되, 정상적인 국제거래가 위축되거나 납세자에게 과도한 협력비용이 야기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OECD와 G20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차단하기 위해 조세조약 남용 방지 등 15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 중이다.

올해 3월까지 총 111개국이 참여했으며, 베트남은 100번째 가입국이다.

[베한타임즈=김태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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