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에(Hue) 성의 특산물 발전 계획
후에(Hue) 성의 특산물 발전 계획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3.08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후에성은 2014에서 2015년에 걸쳐 지역특산물을 홍보,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특히 후에성의 메승후에(후에 참깨과자), 새우젓, 분보후에를 포함한 4가지 특산품들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해외상표 등록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후에성 인민위원회 판응옥토(Phan Ngoc Tho) 부주석은 위의 제품들은 후에를 대표하는 87가지의 제품 중에 주로 베트남 기록부에 기재된 11가지의 제품 중에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특산 제품들을 보호 발전시키는 일은 지역 전통 특산 제품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후에성의 문화와 베트남 문화를 보존시키는데 필요한 일이며 서비스와 관광 분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후에성의 특산품을 제조하는 여러 생산 공장에 대해 후에의 특산품의 상표를 발전시키는 계획은 매우 필요하다. 그것은 개인과 단체의 지적소유권을 보호할 뿐 만 아니라 각 생산 공장의 상품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고 지방성의 특산품을 발전시킬 수 있다.

특히 특산품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은 모조품을 방지할 수 있고 제품의 상표와 명성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이 제품들의 지적소유권을 등록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서서히 전통제품의 상표를 잃어버릴 위기가 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성은 단체와 기업이 상표등록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또한 지방성의 상표등록 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지적소유권을 확립하고 지적소유권을 최대한 보호해 주어야 한다.

한편 후에 지방성은 메승후에를 상표로 등록하고 판매, 발전시키기 위해 메승후에 제조협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그 밖에도 단체 상표 소유권, 증명 상표 소유권을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관리조직을 설립했다. 논라, 새우젓, 푸록(Phu Loc)군의 향나무 기름 등 개인과 단체의 창조적인 개발품을 장려하고 특산물의 생산 위치 파악 등 제품과 상표를 관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통신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