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품질 보장이 안 되는 헬멧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를 일제히 단속하고 처벌한다.
이번 조치에는 기준에 맞지 않는 헬멧을 착용하는 사람들 또한 제재된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는 운전자들은 구성이 제대로 갖춰진 헬멧(겉 케이스, 충격 흡수 내피, 고정 끈, CR마크, 브랜드 마크 등)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헬멧 미착용 시 부과되는 벌금(10만동~20만동)과 같은 금액의 벌금이 적용된다.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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