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한국 병원과 비대면 진료 가능
재외국민, 한국 병원과 비대면 진료 가능
  • 베한타임즈
  • 승인 2020.06.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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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외국민들이 한국 내 의사들과 온라인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재외국민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한국 정부는 교민·유학생 등의 건강권을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향후 이를 제도화하는 것 까지 검토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을 의결하고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의 협력기관 3곳(분당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에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허가로 해당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어플리케이션)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나 화상을 통해 의료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허가 내용 중에는 진료 후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처방전까지 발급해줄 수 있다. 재외국민 환자들은 처방전으로 현지 의료기관을 통해 필요한 처치를 받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등을 통해 약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상 제한돼 현행 의료법상 제한돼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가 단기 시범사업 범위를 넘어서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해외에서 병원 접근이 배제되거나 언어 문제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중동 근로자들로부터 SOS가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와 복지부도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이었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빠른 사업 진행을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재외국민 대상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작업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강력 반발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벌써부터 의료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정부 발표 후 25일 성명서를 내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일부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를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사전 작업으로 의심하고 있다.

의협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제한적이고 임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환자 간 전화 상담‧처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도 없이 정책의 실험장을 재외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주객전도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고 평가하며 “국내 의사가 해외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더라도 외국에서 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 받거나 처치를 받을 수 없다. 해당 국가의 우리나라 의사면허에 대한 인정 여부, 원격 의료에 대한 인정 여부, 보험제도와 보장 범위, 지불 방법, 의료행위의 책임소재 등 수 많은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재외동포나 해외에 있는 국민의 건강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은 외교를 통한 외국과의 상호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치료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본질과 동떨어진 원격의료 방식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선을 빚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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