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지연 또는 취소 인한 손해보상 규정
항공편 지연 또는 취소 인한 손해보상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8.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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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통운송부는 항공편 지연 또는 취소와 관련하여 9390/BGTVT-VT호 문서를 발표하였다. 이 문서에는 항공편 지연 및 취소에 따른 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항공편 지연 및 취소로 인해 여행객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수준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베트남 항공사들의 항공편 지연이나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승객들은 항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객의 권리 보장을 요청하여 왔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교통운송부 띵라탕(Đinh La Thăng) 장관은 항공사들의 책임으로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항공사들은 승객의 요구에 따라 추가비용 일체 없이 항로를 변경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운송부 장관은 항공편 지연 또는 취소의 경우에 대하여 적합한 이유를 공개해야 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시했다.

그 밖에 항공사들은 비즈니스 목적의 여행에 있어서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세히 규정하여야 하고, 항공운송 규정에 따른 항공사와 승객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들을 공항, 항공권 판매소, 항공사의 전자 매체를 통해 자세히 알려야 한다고 했다.

교통운송부의 지도 내용에 따르면, 베트남 항공국은 2009년 10월 28일자로 작성되었던 26/2009/TT-BGTVT호 통지를 대신하기 위한 새로운 통지를 작성하여 2014년 8월내로 제출해야 한다. 이 새로운 통지에는 항공편 지연 또는 취소에 대하여 항공사들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8월내에 베트남 항공국은 항공편 지연 및 취소로 인해 승객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수준에 관한 통지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플러스_비엣훙(Việt Hù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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